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주요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서면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 또한 포함되므로, 카카오톡 등을 통하여 전자계약서를 송부하고, 전자서명을 받는 방식으로 연봉계약서에 서명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 카카오톡은 전자문서로 볼 수 없으므로 상기 조항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