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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오릭스46
쌈박한오릭스4623.04.20

연봉협상을 카카오톡으로 보내서 사인하라고 하는데요. 법적으로 문제는 되지 않나요??

오늘 연봉 통보 받았는데요. 카카오톡으로 오드라고요. 이게 뭔가 싶었는데요. 암튼 연봉협상을 카카오톡으로 보내서 사인하라고 하는데요. 법적으로 문제는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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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봉협상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연봉에 대해

    회사에서 카톡으로 보내주고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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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주요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서면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 또한 포함되므로, 카카오톡 등을 통하여 전자계약서를 송부하고, 전자서명을 받는 방식으로 연봉계약서에 서명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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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때 전자문서도 가능한데, 카카오톡 메시지는 전자문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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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의 절차나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근로계약서는 서면 내지 전자문서로 교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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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서면으로 하라고는 되어 있지만, 최근 전자계약도 법령에 기재되는 등 위법하다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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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 카카오톡은 전자문서로 볼 수 없으므로 상기 조항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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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 방식은 일반적으로 서면에 의하지만 반드시 형식을 갖춰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의사의 합치만 증명될 수 있으면 됩니다. 따라서 카카오톡으로 확인하고 서명해도 무방하며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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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을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례처럼 카카오톡으로 하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방식으로 연봉이 확정된 이후에 사용자가 문서로 확정된 내용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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