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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차량유지비 말고 비과세되는게 어떤게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구활동비 20만원 까지, 보육수당 10만원 까지 비과세 됩니다. 실비변상적 성격의 교통비 등도 비과세 항목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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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명세서에 적혀있는 주유수당 계산 방법이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일 소정근로일을 개근 하면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월~금까지 일을 하는 경우 개근하면 일요일은 일을 하지 않아도 하루치 급여가 나옵니다. 주휴수당은 시급X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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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측과 노조에 남성과 관련된 행사를 여성과 동일하게 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남성과 관련된 행사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어디까지나 이는 회사의 정책과 재량에 따른 것이므로 사회통념에 현저하게 위반되지 않는 이상 균등처우 위반이라 보긴 어려울 듯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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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사업장에서 사측이 개별교섭을 수용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의 교섭분리결정의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측이 개별교섭을 수용하였는데 굳이 교섭단위 분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 싶습니다. 개별교섭은 교섭단위 분리 결정이 없어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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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작성한 합의서 이행 안했을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합의서에 해고예고수당 대신 합의금을 준다고 하였을 경우 또는 해고예고수당을 단지 두달에 걸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든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고 사용자는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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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내 법정공휴일 근로 수당 여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은 고정되어 명기되어 있으나 휴일근로수당은 별도로 없습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고 있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근로자의 날이나 어린이 날에 근무를 하였다면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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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노조가 단체교섭 중에 복수노조가 만들어 질 경우 단체교섭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교섭을 하고 있는 노조가 유일한 노조였던 상황에서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을 통해 교섭대표노조가 되어 교섭을 하고 있었던 중 새로운 노조가 생겼고 교섭을 요구하면 새로운 노조를 포함하여 다시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개별교섭을 할 수 있고 교섭대표노조를 선정하여 교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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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위 분리와 개별교섭은 어떤 관계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교섭단위 분리는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경우 별도로 교섭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임금과 업무체계 등이 다르고 같은 사업체라 하더라도 근무장소가 상당히 다른 생산직과 사무직을 별도로 분리하여 교섭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별교섭은 복수노조 하에서 각각의 노조가 별도로 교섭을 하고 별도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형태의 교섭을 말합니다. 즉 민주노총, 한국노총, 기타노조가 있는 경우 교섭대표노조를 선정하지 않고 각각 교섭권을 가지고 사측과 1:1로 교섭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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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을 카카오톡으로 보내서 사인하라고 하는데요. 법적으로 문제는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 방식은 일반적으로 서면에 의하지만 반드시 형식을 갖춰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의사의 합치만 증명될 수 있으면 됩니다. 따라서 카카오톡으로 확인하고 서명해도 무방하며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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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계약직 월차 사용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개입니다. 2월 만근시 3월에 1개, 3월 만근시 4월에 1개, 4월 만근 후 퇴사여서 2개가 발생합니다. 1년 계약 11개와 같이 3개월 계약의 경우 2개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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