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그냥 업무에 집중 목적으로 사무직들에게 휴대폰 사용 금지를 지시하고
위반 시에 징계 등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반도체, IT기술 등 특수하게 영업비밀 등을 보호할 소지가 있다면 다를 수 있으나
삼성전자 이런 곳도 그냥 카메라에 스티커만 붙이는 상황에서
휴대폰 사용 금지는 논란만 일으킬 소지가 높아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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