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을 예정하여 미리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해당 연장근로수당에 상응하는 시간 이내의 근로를 한 때는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연장근로수당에 상응하는 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한 때는 초과한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야간근로수당은 22시부터 다음날 06시 사이에 근무했을때 발생하는 가산임금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각각 시급의 1.5배가 지급됩니다. 예측건대 포괄임금제가 시행되고 있는 듯합니다. 근무시간의 산정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포괄임금제를 실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또한 근무한 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현재 지급하고 있는 임금보다 정확한 시간 계산에 의한 임금이 많아질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포괄임금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원칙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만 유효하나 실제로 많은 사업장에서 운행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위법은 아니라고 보고있으며 포괄임금제에 포함된 연장근로수당이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연장근로수당보다 적은 경우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