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안해도 야근수당이 포함된 경우 궁금한게 있어요
직원수는 20명정도 되며, 법인 회사입니다.
급여내역서 보면 기본적으로 야근수당이 고정금액으로 포함되어 있더라구요.
야근을 한적이 없는데도 말이죠.
아무래도 회사측에서 퇴근시간이 몇십분씩 늦은거에 대한
신고를 대비해서 연봉에 포함해서 추가를 한거 같네요.
이런 꽁수는 불법이 아닌지...
그리고 야근수당은 몇분을 더 일하면 청구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을 예정하여 미리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해당 연장근로수당에 상응하는 시간 이내의 근로를 한 때는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연장근로수당에 상응하는 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한 때는 초과한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와 같이 고정OT를 넣어두는 것이 법 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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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야근)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장수당을 근로계약서에 포함하여 계약하는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정시간까지는 야근을 하지 않아도 지급한다고 약정한 경우라면 한도 시간을 초과할 경우 그 시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는 포괄임금제도입니다.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등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월급에 연장근로수당 등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통상근로자(1일 8시간, 주5일 근무)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외 추가로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고정연장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는 회사가 추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월급의 형태로 정하면서 월급여 안에 기본급 외에 연장야간휴일수당 등 법정 수당을 일정부분 반영하는 것을 포괄임금계약이라고 합니다.
포괄임금계약에 대해 실무상 다툼이 있지만, 원칙적으로 월급여이 반영된 시간만큼은 법정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보고 있고 다만 해당 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야간수당은 당일22시~다음날6시까지의 근로이고,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 시간에 대한 수당이므로 그 성격이 다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고정오티수당을 만들어서 운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를 봐야 더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등 재작성을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포함되어 있는 수당이 몇시간 근로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근로계약서를 봐야 함)
그 고정된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초과하여 근로를 시키면,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22시부터 다음날 06시 사이에 근무했을때 발생하는 가산임금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각각 시급의 1.5배가 지급됩니다. 예측건대 포괄임금제가 시행되고 있는 듯합니다. 근무시간의 산정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포괄임금제를 실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또한 근무한 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현재 지급하고 있는 임금보다 정확한 시간 계산에 의한 임금이 많아질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원칙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만 유효하나 실제로 많은 사업장에서 운행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위법은 아니라고 보고있으며 포괄임금제에 포함된 연장근로수당이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연장근로수당보다 적은 경우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대한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회사가 정규 근로시간 외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을 연장근로 등을 고려하여 미리 임금에 연장근로수당 등을 정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그보다 실제 더 많은 시간을 근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추가적인 임금을 사용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를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그 자체로 위법이라고 하긴 어렵지만 법원에서는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대체로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연장수당은 1분만 더 일해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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