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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과 휴무가 겹치면 어떻게 급여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월요일이 주휴일인 경우에 근로자의 날과 겹친다면 중복 가산하지 않고 1일분 지급한다는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합의나 규정이 없는 이상 보상은 어려울 듯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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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규직 임금의 최저치는 얼마로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면 일반적으로 12시부터 13시까지는 점심식사를 위한 휴게시간으로 급여산정에서 제외되고 8시간 근무만 급여계산에 포함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이 9620원이고 주휴를 포함한 월근무시간이 209이니 이 둘을 곱하면 월급 기준 최저임금이 나옵니다. 2023년도 월급기준 최저임금은 2,010,580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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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청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미지급된 연차수당은 재직 중에도 퇴사후 3년 이내에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022.4.4 입사하여 2023.4.8 까지 근무하면 연차는 각각 11개, 15개가 발생하여 총 26개가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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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민원제기 했더니 손해배상청구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인한 임금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체불 진정 제기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소송 자체가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유를 들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듯한데 그럼에도 퇴사 자체가 합의하에 이루어 진 것이기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인정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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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외의 사적인업무를 시키는것은 잘못된거같은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적인 업무지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76조 2에 따라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행위가 지속될 경우 사내의 고충처리기구의 상담을 우선적으로 받고 그럼에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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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을 여러번하게되면 고가에 영향을 많이 끼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인사고과의 기준에 근무태도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지각 등도 인사고과에 반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종과 업무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지각이나 결근 등은 기본적인 성실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인사고과의 기준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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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1년 이상 계약으로 해석 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사회통념상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봅니다. 기간제법의 경우 2년 이상 계약을 연장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정년까지 고용이 유지된다고 보시면 되고 따라서 1년 이상의 근로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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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연차를 쓰지않으면 연차 수당이 퇴직금으로 돌려서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미사용 연차는 다음연도에 연차수당으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 하에 연차를 이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퇴직금에 포함하는 경우는 계약직의 경우에는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한 경우에는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자 등의 가산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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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 중 본채용 거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시용 후 본채용 거부도 해고에 비해 사유가 폭넓게 인정될 수 있으나 해고에 준하는 사유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업무능력의 현격한 미달 등의 사유가 존재하여야 하고 본채용 거부는 구체적인 사유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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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의무교육을 듣는거 시험을 잘못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의무교육은 교육참석이 의무입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의무교육시 평가를 인사고과에 반영할 수도 있고 재교육을 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재량에 해당하므로 규정 등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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