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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4.18

휴가관련해서 휴가를 전날에 짜를수도있나요?

휴가를 가려고 한달전에 휴가를 올리고 숙박 다예약해둔 상태에서 전날에 휴가나가면 안된다고 짤라버리셧는데 이렇게 해도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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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휴가의 시기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휴가일 지정을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흔히 '시기변경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원칙은 근로자 원하는 일자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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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휴가를 거부한다면 이는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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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상 필요성이 크지 않다면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은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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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에 대한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고 근로자의 연차 사용으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사용자는 연차의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정도의 사정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가지고 휴가 변경요구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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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떄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당시를 기준으로 업무의 성질, 작업의 바쁜 정도, 같은 시기 휴가청구자의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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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고 해당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의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의 상담 또는 진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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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 시기를 조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

    2. 여기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 의미하는데, 연차휴가로 인한 업무상 공백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힘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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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신청한

    사용일에 연차를 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그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고 구체적인 시기변경도 없이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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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등 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와 같이 예외적인 상황에 한해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휴가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의 휴가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제60조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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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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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 사용을 거부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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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하신 휴가가 만일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에 해당할 경우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한달 전에 미리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를 통보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정당한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갑자기 반려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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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해 보장되는 근로자의 권리이고 해당일자에 연차사용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예외적인 경우(사용자 객관적인 입증 필요) 아니라면 승인해야 합니다. 이미 한달전 휴가 결재까지 받았는데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없이 휴가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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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승인된 연차휴가를 사용자 마음대로 취소하거나 시기를 변경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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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즉,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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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연차휴가의 사용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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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하거나 막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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