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상 해고인데, 자발적 퇴사처리 되었어요.
이직한지 한 달만에 해고되었습니다.
저랑 같이 들어온 상사의 언어폭력이 심했어요.
저한테 업무 처리가 미숙하다느니,
기본이 안 되어 있다느니,
이해도가 떨어진다느니,
막말을 했죠.
어떤 업무를 진행하는데
대표님이 지시한 일에 대해 견해가 달랐어요.
참다 못해 서로 다르게 이해한 거 같으니,
대표님한테 물어보고 직접 진행하겠다 했죠.
그랬더니, 니맘대로 하라면서
그걸로 네가 얻는게 뭐냐고
옳고 그르다는 판단이냐면서
내 행동을 문제 삼겠다고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더군요.
이런 이야기는 메신저로 주고받았습니다.
어쨌든 저는 대표한테 메일로
이러저러한데 서로 의견이 다르니
중재해달라했어요.
근데 대표가 전적으로 실장편을 들면서 저를 나무라더군요.
그래서 그날 미련없이 사표 쓰고
다음날 오전까지 근무하고 나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사실상 위압에 의한 해고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장이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주겠다며 너한테 좋을 거 없다고 협박했고,
저는 사실상 나가라는 의미로 알아들었고요.
실제로 다음날 사표 수리되자마자,
그룹웨어 계정 막히고,
메일함 등 제 모든 자료를 차단시켰습니다.
실제로는 다음날까지 근무일이었기 때문에
원칙상 퇴사일 이후에 계정을 막아야되는데
구린 게 있으니, 발빠르게 막은.거죠.
이럴 경우 제가 자발적 퇴사가 아닌 해고로
이의 제기하여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황상 해고라는 것은 없습니다. 전후 사정이 어찌됐든 본인이 자발적으로 사표를 쓰고 나왔으면 자진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진정한 후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이상 해고를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하기 힘드셨겠지만 조금 성급하셨던 것 같습니다. 해고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해서 나와야 합니다.
더욱이 질문자님은 회사에 사직서까지 제출하였기 때문에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증빙자료로 해고로 상실신고 정정 신청하시면 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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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봤을 때 질문자분께서 직접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해고가 아닌 자발적 사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듯 싶습니다.
인사고과 불이익 등의 발언이 퇴사 압박의 발언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그와 같은 발언 자체가 곧바로 해고에 준하는 발언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듯 싶습니다.
직접 사직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부분도 해고로 인정받기 어려운 측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단 본인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자발적 퇴사로 봅니다. 다만 사직 종용에 의한 비진의 의사표시이며 실질은 해고인지 여부가 관건이 될 수 있긴 한데 이 부분은 근로자가 증명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부당해고로 인정된다면 복직이 되고 자발적 퇴사가 아닌 정당한 해고로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정황을 살펴봤을 때 증명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듯합니다. 회사와 대화를 시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직서를 이미 제출한 이상, 회사에서 퇴사를 종용했다고 할만한 사정을 인정받지 못하는 한, 해고가 아닌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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