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한지 한 달만에 해고되었습니다.
저랑 같이 들어온 상사의 언어폭력이 심했어요.
저한테 업무 처리가 미숙하다느니,
기본이 안 되어 있다느니,
이해도가 떨어진다느니,
막말을 했죠.
어떤 업무를 진행하는데
대표님이 지시한 일에 대해 견해가 달랐어요.
참다 못해 서로 다르게 이해한 거 같으니,
대표님한테 물어보고 직접 진행하겠다 했죠.
그랬더니, 니맘대로 하라면서
그걸로 네가 얻는게 뭐냐고
옳고 그르다는 판단이냐면서
내 행동을 문제 삼겠다고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더군요.
이런 이야기는 메신저로 주고받았습니다.
어쨌든 저는 대표한테 메일로
이러저러한데 서로 의견이 다르니
중재해달라했어요.
근데 대표가 전적으로 실장편을 들면서 저를 나무라더군요.
그래서 그날 미련없이 사표 쓰고
다음날 오전까지 근무하고 나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사실상 위압에 의한 해고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장이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주겠다며 너한테 좋을 거 없다고 협박했고,
저는 사실상 나가라는 의미로 알아들었고요.
실제로 다음날 사표 수리되자마자,
그룹웨어 계정 막히고,
메일함 등 제 모든 자료를 차단시켰습니다.
실제로는 다음날까지 근무일이었기 때문에
원칙상 퇴사일 이후에 계정을 막아야되는데
구린 게 있으니, 발빠르게 막은.거죠.
이럴 경우 제가 자발적 퇴사가 아닌 해고로
이의 제기하여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