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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시 수습기간 유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서약서에 수습기간을 명시하여도 수습기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식은 서약이지만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는 계약으로 볼 수 있으므로 수습기간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명시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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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가 없는대신 월급을 더 많이 지급하겠다고 상호간 계약한경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가 없는 대신 월급을 더 많이 지급하겠다는 계약이 있더라도 연차는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월급을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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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검토요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무사 사무실에 전화하시거나 방문하셔서 근로계약서 검토만 받아도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검토도 상담료 등의 비용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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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안챙겨주면 어디에 얘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는 22시부터 다음 날 06시까지 입니다. 야간근로가 있는 경우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이 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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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훈련은 회사에서 1일유급인가요 0.5일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민방위기본법에 따라 훈련에 소요되는 시간, 이동시간 만큼이 유급입니다. 따라서 오후 훈련이면 오전에 일하고 가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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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시 발생되는 추가수당 계산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유급휴일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지 않아도 해당일의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근무를 한다면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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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예비군 훈련을 받으면 공가로 처리가 되어야하는거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에 따라 근로자가 예비군훈련을 받는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즉 예비군 훈련시간은 공가 처리 등으로 유급시간으로 간주하여야 합니다. 별도로 연차를 차감하는 방식은 향토예비군설치법 10조 위반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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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퇴직금 근로자에게 어떤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안정적 노후 등을 위한 연금을 원한다면 DB형 퇴직연금, 효과적인 투자방식의 연금을 원한다면 DC형 퇴직연금이 좋습니다.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목돈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금, 주택자금 등이 필요한 경우 유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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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에대해서 물어봐여 ㅎㅎ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차 실업급여 인정 집체교육을 받으면 대략 다음 날에 1차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다만 고용센터나 업무처리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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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세습을 인정하는 단체협약이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과거에는 고용평등에 대한 인식에 성숙하지 않아 노동조합과 기업의 합의에 따라 조합원의 자녀에 대한 고용혜택 등이 이루져 왔습니다. 고용세습을 규정하고 있는 과거 단체협약은 현재 위법한 단체협약으로 간주되어 해당 조항에 대해 행정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산재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의 자녀의 경우 채용시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그 비율이 높지 않은 경우 우선채용도 고려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긴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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