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훈련시 연차를 사용해야되나요?
민방위 훈련을 하러갈때 저의 연차를 사용해서 가야되나요?
예비군은 다 인정을 받고 처리되는데 민방위는 처음이라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민방위 기본법 제27조(직장 보장)는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이 되는 처우(處遇)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방위 훈련을 무급 또는 연차로 처리하는 것은 불이익한 처우에 해당하고 민방위 훈련은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민방위기본법상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즉,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고 연차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그 훈련시간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제27조(직장 보장)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이 되는 처우(處遇)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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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민방위도 예비군과 마찬가지로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아래의 민방위기본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27조(직장 보장)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이 되는 처우(處遇)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과 마찬가지로 민방위도 관련법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연차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민방위 훈련에 참석한 시간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민방위 기본법제27조 규정에 민방위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민방위 훈련이나 교육시간등은 연차로 대체할수 없고 그 시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부여하여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민방위훈련 역시 공(公)의 직무라고 할수있으므로 연차를 별도로 사용하지 않아도 훈련시간만큼 유급처리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방위 훈련에 참여하는 시간은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해야 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예비군과 마찬가지로 민방위 역시 유급처리되며 연차 사용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민방위 훈련 시간이 4시간이면 4시간만 유급처리되므로 회사에서 배려해주지않는다면 나머지 시간은 근로를 하거나 연차를 사용하셔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민방위기본법 제27조(직장 보장)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이 되는 처우(處遇)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법 및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민방위 훈련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민권 행사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민방위 훈련 또한 공민권 행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고, 해당 시간에 대해서 연차를 사용토록 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훈련은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 정하고 있는 공의 직무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민방위훈련을 받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유급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민방위훈련 기간 동안에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민방위 기본법 27조에 따라 민방위 훈련 시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개인 연차를 사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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