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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몽구스54
알뜰한몽구스5423.04.18

민방위훈련시 연차를 사용해야되나요?

민방위 훈련을 하러갈때 저의 연차를 사용해서 가야되나요?

예비군은 다 인정을 받고 처리되는데 민방위는 처음이라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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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민방위 기본법 제27조(직장 보장)는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이 되는 처우(處遇)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방위 훈련을 무급 또는 연차로 처리하는 것은 불이익한 처우에 해당하고 민방위 훈련은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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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민방위기본법상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즉,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고 연차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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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그 훈련시간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제27조(직장 보장)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이 되는 처우(處遇)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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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민방위도 예비군과 마찬가지로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아래의 민방위기본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27조(직장 보장)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이 되는 처우(處遇)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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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과 마찬가지로 민방위도 관련법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연차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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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민방위 훈련에 참석한 시간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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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민방위 기본법제27조 규정에 민방위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민방위 훈련이나 교육시간등은 연차로 대체할수 없고 그 시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부여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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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민방위훈련 역시 공(公)의 직무라고 할수있으므로 연차를 별도로 사용하지 않아도 훈련시간만큼 유급처리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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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방위 훈련에 참여하는 시간은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해야 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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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예비군과 마찬가지로 민방위 역시 유급처리되며 연차 사용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민방위 훈련 시간이 4시간이면 4시간만 유급처리되므로 회사에서 배려해주지않는다면 나머지 시간은 근로를 하거나 연차를 사용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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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민방위기본법 제27조(직장 보장)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이 되는 처우(處遇)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법 및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민방위 훈련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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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민권 행사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민방위 훈련 또한 공민권 행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고, 해당 시간에 대해서 연차를 사용토록 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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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훈련은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 정하고 있는 공의 직무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민방위훈련을 받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유급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민방위훈련 기간 동안에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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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민방위 기본법 27조에 따라 민방위 훈련 시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개인 연차를 사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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