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청초한반달곰242
청초한반달곰24223.04.18

해고예고수당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사에서자기네는 경영상 재정적이유로 폐업을하는거라 수당을 줄이유가없다고하는데 맞나요?

해고통지는 해고날짜 2주전에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이 폐업하더라도 해고예고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폐업하더라도 해고예고는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거나 기간을 미준수한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여기서‘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중요한 건물,

    설비, 기재 등의 소실과 같이 천재·사변에 준하는 정도의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경우로서 사용자에게 그 책임을물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단순히 불황이나 경영난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2003.7.21.근기 68207-914.)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도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예고를 적법하게 하지 않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폐업시에도 근로기준법 26조의 해고의 예고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한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한달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여기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란 기업의 부도나 도산, 사업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로 사회통념상 사업주로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다한 경우 등을 말하며, 그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대법 1970.2.24, 69다1568).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