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오랜기간 최저시급을 못 받고 그만두었습니다.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으려고 하는데
관계자,사업자,본인
3자 대면이 진행된다고 하는데
이 과정은 필수 과정인가요?
껄끄럽고 사장님과 마주하기 싫은데
어떻게 안 할 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자사 주장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대질조사를 합니다.
근로감독관에게 대질조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해볼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필수는 아니지만 거의 높은 확률로 1회 이상은
대면 출석조사에 응해야합니다.
그 이유는 양 당사자의 주장이 상이한 경우 이를 현장에서 심문하여 판가름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기록 혹은 서면만으로도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면 출석조사는 거의 이루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노동청에선 대질조사가 원칙이기 때문에
사실관계 파악 측면에서 대질조사 참석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분쟁으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3자대면을 하게 됩니다. 만약 3자대면을 하기 어렵다면
노동청 감독관에게 이야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에 있어 노사 당자자가 주장하는 바가 다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대질조사가 불가피하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분리하여 조사받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진정 조사과정에서 대면질의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면질의가 불편할 경우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반든시 3자대면을 해야하는 것은 아니나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는 경우 근로감독관이 3자대면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의 곤란도, 근로감독관의 재량에 따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통상 사업주, 근로자 각각 심문합니다.
같이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설령 같이 잡히더라도 일정연기 하여 다른 날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