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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븍극곰280
성숙한븍극곰28023.04.18

제가 오랜기간 최저시급을 못 받고 그만두었습니다.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으려고 하는데

관계자,사업자,본인

3자 대면이 진행된다고 하는데

이 과정은 필수 과정인가요?

껄끄럽고 사장님과 마주하기 싫은데

어떻게 안 할 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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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자사 주장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대질조사를 합니다.

    근로감독관에게 대질조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해볼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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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수는 아니지만 거의 높은 확률로 1회 이상은

    대면 출석조사에 응해야합니다.


    그 이유는 양 당사자의 주장이 상이한 경우 이를 현장에서 심문하여 판가름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기록 혹은 서면만으로도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면 출석조사는 거의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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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노동청에선 대질조사가 원칙이기 때문에

    사실관계 파악 측면에서 대질조사 참석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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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분쟁으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3자대면을 하게 됩니다. 만약 3자대면을 하기 어렵다면

    노동청 감독관에게 이야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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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에 있어 노사 당자자가 주장하는 바가 다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대질조사가 불가피하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분리하여 조사받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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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진정 조사과정에서 대면질의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면질의가 불편할 경우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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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반든시 3자대면을 해야하는 것은 아니나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는 경우 근로감독관이 3자대면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의 곤란도, 근로감독관의 재량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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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통상 사업주, 근로자 각각 심문합니다.

    같이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설령 같이 잡히더라도 일정연기 하여 다른 날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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