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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4.18

근로계약서와 부수적인 보너스 다소 다른데 이런거는 문제가 되나요?

근로계약서와 지금 현재 나오는 성과금 예를들어 설날이나 추석에 주는 돈이 다소 다른데 이런거는 어디다가 이야기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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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다른 경우 먼저 회사에 문의하시되

    회사에서 못 주겠다 하면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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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의 성과급과 실제 지급한 성과급이 다르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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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성과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기 떄문에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해서 지급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받은 성과금이 근로계약으로 정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라면 우선 회사에 추가지급을 요청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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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지금 현재 나오는 성과금 예를들어 설날이나 추석에 주는 돈이 다소 다른데 이런거는 어디다가 이야기하는게 맞을까요?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금액보다 적게 지급한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재직기간에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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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절에 지급하는상여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상여금을 체불한다면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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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회계경리 담당자에게 문의하고 납득할 수 없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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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규정된 금액과 다른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으로 회사측에 문의해보시고 거부되면 노동청 진정신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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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내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상이한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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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명절 상여금 등이 명시적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해당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에 미달하는 상여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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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한 상여금 지급기준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사용자에게 상여금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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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성과금이 임금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금액보다 적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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