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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정으로 1달째 쉬고있습니다. 회사사정으로 인한 휴무는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귀하의 사례와 같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다면 휴업기간 동안 70%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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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왜 근로자로 인정 받지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공무원도 법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공무원 역할의 특수성 상 제약이 많긴 합니다. 공무원 정원제, 총액 인건비제 등으로 공무원의 인력과 임금이 제한적인데 이에 대한 행정적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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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을 주말에 개인용도로 사용을 하면 회사에 귀책사유가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말에 법인차량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회사 규정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직원 복지 차원에서도 차량을 대여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엄격하게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개인용도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사용하였다면 귀책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해고사유로 보기에는 과하나 주의 조치 이후에도 같은 비위행위가 반복, 계속될 경우에는 해고 사유로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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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업무를 하지않을때 그 동료에게 어떻게 말해주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전체적인 상황과 프로세스 등을 설명하고 본인의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의로 업무를 하지 않는 것이 확인 되었을 때는 인사상 조치 등이 필요할 수도 있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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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상여금 표시가 안되었다 하더라도 구두상으로 약속을 하였거나 상여금 지급이 관행으로 이어졌다면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문의하시고 지급을 거절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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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사측 둘다 연차 사용 갯수를 정확히 모릅니다. 남은 연차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60조의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는 연차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원만하게 수당 또는 휴가지급으로 합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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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해서 주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동의 하에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연차수당이 차감되어 월급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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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장, 부장 법적 의미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노동법에는 부서장, 부장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부서장은 해당 부서의 최고 책임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부서장이 부장일 수도 있고 국장일 수도 있고 실장일 수도 있습니다. 2. 노동법상 부서장, 부장의 의미로 별도로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회사 사규에 의해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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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를 안한 직원의 배우자의 조모상에 대한 휴가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실혼 관계도 혼인관계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에 '사실혼 관계'를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사실혼 관계를 전제로 경조사 휴가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혼에 대한 증명은 결혼식 사진이나 부부가 경제 공동체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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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병가 일수 계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병가의 진단서 첨부 기준이 되는 '연간'의 의미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직의 경우 계약일자와 종료일자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연간'의 기준을 입사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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