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놀라운호박벌138
놀라운호박벌13823.04.17

주휴수당은 어떨때 발생되는건기 중금합니다

월급에 주휴수당이 찍혀서 나오는게 아닌거같아서

주휴수당은 어떨때 지급이 되고 어떨때 차감이 되는지

궁금해서 아하님들께 여쭈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주간의 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결근이 있으면 지급 제외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주휴수당은 근로의 형태를 불문(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일용직이든)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했다면 발생합니다. 단, 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하루동안에 일을 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등(구두계약 포함)에서 하루에 얼마의 시간을 일하기로 정했다면 그것이 소정근로시간이 되며, 그 시간을 모두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개근 여부를 판단할 때 연차휴가를 썼더라도 개근에 해당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발생하는 임금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기본급에 포함되어 지급되며, 결근이 있다면 해당 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소정근로일 중 결근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보통 기본급에 모두 포함되어 지급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간 근무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결근하게 될 경우 해당 결근한 날과 주휴수당 총 2일의 임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및 1주 개근,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하여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주휴수당 3가지 요건 중 1가지라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월급제인가요? 시급제인가요?

    월급제는 기본급안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본급을 209시간*시급으로 계산하고 있다면, 209시간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급제여서, 근로시간*시급으로 단순하게 지급하고 있다면 주휴수당 미지급상태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소정근로일 개근시 1개씩 발생합니다.

    이렇게 계산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주휴수당: 1일 소정근로시간*시급)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임금을 월급제로 정한 경우, 월급여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기본적인 발생요건은 소정근로시간이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입니다.

    주휴수당은 해당 주를 개근할 경우에 지급되는 것으로 만약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근은 지각이나 조퇴와는 다른 개념으로 오직 결근한 경우에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연차휴가나 공휴일 등 휴일이 주 중에 있는 경우라면 출근하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연차휴가사용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1주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1주의 소정근로일 중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결근일이 있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시급 일급제는 근로계약서에 별도 명시하지 않는 한, 별도 작성해야합니다.

    2.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 근무하는 자가 1주 개근한 경우

    1일치 유급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일(ex. 월~금)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급여명세서에는 근로시간이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휴시간(주휴수당)이 반영되어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한주 근로일에 대해 개근을

    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고 한주 근로일 중 하루라도 결근하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월급에는 주휴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해당일에 지급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개근하는 경우에는 지급되고, 결근하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인 경우 지급되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1주 40시간, 1일 8시간씩 5일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0시간을 근무했지만 48시간의 임금을 받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는바, 특정 주에 결근한 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적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을 개근하면 하루의 유급휴일이 부여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월~금 근무일때 개근하면 일요일은 일하지 않아도 급여가 계산됩니다. 따라서 5일 근무해도 6일치 급여가 지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단 개근을 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