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23일까지 근무후 퇴사시 급여지급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자체규정이 없는 한 근로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지급할 수 있으며, 별도의 자체규정에 명시된 바 있다면 동 규정에 따라야 하며,(근기 1455-24422, 1981.8.11.) 위 행정해석에 따라 사직일 즉, 6월 23일까지 일할계산 하셔서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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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이 안되는 기간에 퇴직할때 퇴직금이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재직일수"로 계산을 하므로 12일도 포함하여 계산하며 1달로 간주된다거나 없는달로도 간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시면 답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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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당일 또는 입사 후 수습기간 중 퇴사 시 급여 지급 의무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네, 실제로 근로한 일수(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일할계산하여 임금을 지급받습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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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에도 절대적 금지기간이라는게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동료와의 싸움으로 인한 입원이 산업재해에 해당하는 경우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동안은 해고가 금지됩니다. 동료와의 싸움으로 인한 입원이 산업재해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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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 야간 근로수당 계산이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무와 야간근무가 중복되어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정상근무 8시간) +연장근로 (3시간 *1.5배) +야간근로(3시간 *0.5배)=14시간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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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80일이 충족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41조 피보험단위기간①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제50조제3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른 피보험기간으로 한다. •••임금이 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토요일은 무급휴일이므로 토요일을 제외하고 주5일 근무자이신경우 모의 산정하시면 질문자님의 의견처럼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됩니다. 또한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가정할때 무리없이 지급받으실 수 있을거라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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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못채우고 퇴직하면 퇴직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행정해석「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시행령 제15조에 의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도록 규정 되어 있음. 다만 사용자가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도 퇴직급여를 지급 하기로 규약 등에서 약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하면 될 것임.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1년미만 근로자에게 적립된 퇴직연금은 사업주에게 귀속되며 근로자가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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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주휴수당지급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이므로 주휴수당을 위 법령에 따라 보장받으실 수 있으며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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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중복 가입 시 기간 산정에 대해 질문답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그 중 한 사업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아닌 사람으로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사람으로 고용된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고용보험법」 제18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위 법령과 같이 편의점 상용직으로 피보험자격이 취득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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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상 토요일까지 근무인데 대표님께서 토요일에 출근하지 말라고 하셔서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위 법령에 따라 사업주의 귀책(일이 없음)으로 근로자가 출근을 하지 못한 경우 해당 근로일은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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