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주휴수당지급은 필수인가요?
하루 7시간씩 주5일 근무 중인데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님 사장님의 선택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기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에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고
이는 법에서 정한 것이라, 사장님이 주고 말고 정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사장님이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면 노동청 가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그런 합의가 있어도 무효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합의)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
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이므로 주휴수당을 위 법령에 따라 보장받으실 수 있으며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편의점 알바, 5인 미만 사업장도 1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계약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합니다.
1일 7시간씩 주5일 근무하는 경우 주35시간이기 때문에 주5일 모두 개근한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은 요건 충족시
법에 따라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 수당입니다. 회사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는 수당이 아닙니다. 쉽게 질문자님이 주5일 개근을
한다면 임금은 주휴수당까지 포함하여 6일치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②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결근 없이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사업주의 재량으로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7시간이고,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35시간이 되므로,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정한 날)에 결근하지 않는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주휴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주휴수당은 발생하는 것이며,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금이므로 해당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법에 의거하여 주휴수당 1일분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사업주가 임의로 지급여부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