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중 상해시 병원비를 산재보험으로 처리했으면 개인보험에 상해보장보험 가입되어 있는것 따로 청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진료비는 대부분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될 것인데요 산재처리가 되는 부분은 상해실비는 안될 것이고요 산재에서 안되는 부분은 상해실비담보로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그리고 진료비를 제외한 입원일당, 진단명에 골절이 있으면 골절진단비, 후유장해 등은 산재와 별도로 상해보험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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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대기중 옆차가 와서 부디쳤는데 과실이 10퍼가있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1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정차한 상태로 신호대기중이었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귀하의 과실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정확히 1차로 내에서 정차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차량에 블랙박스 영상 또는 주변의 cctv영상, 아니면 상대방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도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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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끼리 사고 후 내보험 위로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위로금이라고 하셨는데 조금 이해가 어렵지만요.아마도 차량끼리 접촉사고가 났다면 쌍방과실사고로 이해가 되고이 사고의 경우 서로 대물배상 부분만 보험사에 접보하여 처리가 되었다면 질문의 내용은 앞뒤가 안맞다고 보입니다.하지만 사고 당시 서로 대인배상도 보험사에 접보하였다면위로금이라고 하기보다는 소액의 합의금 성격이라고 이해가 됩니다.상대방 보험사의 대인배상 보상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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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앞 전동킥보드와의 사망사고 비율은?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을 보건대 70대 할머니가 자동차 운전자였고 그 자동차가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었던 사람과 충돌하여 전동킥보드를 타던 사람이 사망했다는 것인지요?위 사실을 전제로 답을 드리면,전동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전동킥보드 운전자의 과실도 있을 것입니다.비록 횡단보도상에서 보행자신호(녹색)에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전동킥보드를 운전중인 경우엔 망인은 보행자로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봅니다.따라서 전동킥보드운전자의 과실도 있을 것인데요 그 정도는 20%내외가 될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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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처리를 어떻게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차대차 사고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양 차량의 과실이 쌍방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과실비율에 대한 결정은 양 당사자가 정하는 것이 이론이자 원칙입니다.이 부분이 일치되지 않을 때엔 소송에서 판사가 결정하게 되지요사고현장에서부터 제반 정황을 보고 판단하여양 차량의 보험사가 운전자를 대리하여 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이 때 양 차량의 운전자는 자신의 보험사의 보상담당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가지고과실에 대하여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자신의 권리를 찾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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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만기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은 보통 1년단위가 대부분입니다.즉 1년이 경과하기 전에 갱신하거나 타보험사로 다시 가입하게 되지요만일 만기 되기 이전에 타보험사로 다시 가입하게 될 때에 기존 보험계약은만기일이 되면 해지가 아니고 보험기간(다른 말로 보장기간)자동 종료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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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교통사고 합의시 원천징수영수증에 나오는 소득으로만 일실수입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비과세라도 소득으로 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일실수입액 산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봅니다.다만 실비변상적인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이 아니므로 산정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습니다.출장이 있을 때만 발생하는 출장비 같은 금액들은 실비변상적인 성격이므로 이는 소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그리고 자동차보험약관상 산정 기준상 휴업손해액 산정할 때 정해진 월소득에 대하여 85%를 적용하지만 소송시에는 10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즉 비과세소득에 대하여는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그 비과세 소득의 명목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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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자해공갈은 어떻게 대처하면 되나요?(운전자 입장)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에서 부상을 당한 사람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사고가 났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그러면 질문에서 과연 자동차가 신호대기중인데 사람이 차에 와서 고의로 부딪쳤다면자동차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따라서 해당 차량의 운전자는 신호대기중이었다는 사실과 사람이 신호대기중인 자동차에 다가와서 고의로 부딪쳤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고 가지고 있다가 그 부딪친 사람이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경찰에 증거를 제시하면서 신고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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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정지)인피교통사고 피해자로 입원중입니다. 향후 피해보상금 등 대처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 사고의 충격에 비해 경상이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충분한 치료를 받은 후 보상담당자와 대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경상인 경우 합의금은 소액의 위자료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액, 그리고 향후치료비(물리치료 등) 등을 감안하여 정해질 것입니다.보상담당자와 대화를 통하여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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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횡단보도 건너는 자전거랑 부딧치면누구에게 과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제차"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경우에는 보행자로 보호받지 못합니다.예를 들어서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건너다사고를 당하더라도 보행자로 보호받지 못하고 자전거의 과실도 20%내외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런데 횡단보도가 아니고 차로를 자전거를 타고 무단횡단중에 사고라면 자전거의 과실도 상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자전거의 과실이 어느 정도일지는 도로의 여건, 폭, 그리고 자동차의 주행상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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