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청구하고 받은 수령금 맞게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증권상 암진단금가입금액으로 표시된 금액만큼이 지급된 것이면 담 지급된 것으로 봐야 하겠습니다.참고로요보험사로부터 지급받는 돈은 보험금이라고 합니다.질문에서 보험료는 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정기적으로 납입하는 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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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음주뺑소니입니다. 합의 과정 중 공탁을 걸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가해자 음주 수치가 면허 취소 수준으로 만취상태이었고, 뺑소니혐의도 있고,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전치 2주로 경상이고, 자동차보험이 적용되고 있다면가해자는 굳이 피해자들에게 질문에서의 금액을 형사합의금으로 쓰지 않을 것입니다.어차피 가해자는 형사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수준의 형사처벌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가해자 입장에선 형사합의를 함으로서 자신의 형사처벌을 보다 가볍게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위반사항이 음주와 뺑소니로 상당히 중하고 어느정도 수준의 형사처벌이 있을 건 확실시 되는데 괜히 무리한 돈을 써가면서까지 형사합의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을 것입니다.피해자의 입장에선 공탁을 피하고 형사합의금을 받고 처리해주는 것도 현실적으로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정적인 것을 조금만 빼놓으시라고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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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시스템 점검 안전한곳에 정차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를 주행함에 있어서 안전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장치 중에서 제동장치는 으뜸이라 생각합니다.그런 장치의 점검이 필요한 신호가 떴다면 정비소나 기술자 등에게 좀 더 정확히 알아보고 운행하시길 바라고요확인이 안되면 견인까지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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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한달내는 보험료가 종류별로 다 들어가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에서는 재해를 일반재해(손해보험에서는 일반상해라고 하고있는데요 의미는 거의 같습니다)와 교통재해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다치는 다양한 형태의 사고가 있는데요 그 중 교통사고를 제외한 것입니다.예컨대, 업무중 사고(건설현장에서 다양한 형태의 사고), 등산 중 사고, 물놀이 사고, 화재로 인한 사고, 유해물질 흡입 등 다양합니다.일반재해는 교통재해보다 범위도 넓고 상당히 다양하고 발생확률도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그리고 교통재해의 경우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교통사고 뿐만 아니라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과 자전거 타는 중 사고 등도 교통재해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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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교통사고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피해자의 부상정도를 파악한 후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 먼저 한 후 상황에 따라서 형사합의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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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상 합의라고 하고 민형사상 기재기!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합의내용에 민형사합의라고 기재되었다면 향후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사고내용이 어떻게 되고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위 합의서의 효력을 판단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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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교통사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 최선의 치료를 받으시고 조속한 쾌유를 바라겠습니다.사고내용과 경위, 직업, 나이와 부상으로 인한 진단내용 및 현재까지의 치료내용과 증상 등을 보면귀하 부친의 보상처리는 우선 산재보상이 좋겠습니다.산재보험으로 최선의 치료와 보상을 받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그리고 이 사고의 내용상 가해자는 귀하 부친과 형사합의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 점도 꼭 챙겨야 합니다.산재에선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이 보상금(부친의 경우 간병비도 약간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으로 처리될 것입니다.이 중 치료비는 요야급여라는 명목으로 병원으로 직접 지급됩니다.산재처리가 장해급여까지 모두 보상받은 후 가해자의 자동차보험에 추가적 보상으로 위자료와 성형향후수술비와 치료비중 산재처리 안된 부분 등을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손해사정사를 만나서 상담을 해보시라고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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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나면 보험회사와 경찰 누구를 먼저 불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로 사람이 많이 다친 것 같으면 맨 먼저 구호조치 후 구급차를 불러야 하고요그런 후 사고내용에 대한 증거(블랙박스영상 또는 주변 cctv 영상, 그리고 목격자, 사고현장 사진 촬영 등)를 확보하고나서 보험사 및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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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교통사고자 책임보험만 가입한경우 합의금을 어떻케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궁금하긴 합니다만,가해자가 밝혀지지 않는 상태라면 피해자의 자동차보험 무보험차상해담보로 처리를 하시고,무보험차상해담보가 없다면 정부보장사업으로 청구하시기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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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사고는 접촉을 안했는데도 원인제공자가 사고 책임을 지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지만 여러가지 정황이나 증거에 따라서 비접촉이라도 사고발생에 원인제공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 정도에 따라서 작을 수도 또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드물지만 원인제공자에게 100% 책임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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