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에서 제차를 박았어요.제 잘못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후미추돌을 당한 자동차의 과실은 없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귀하의 경우도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정차에 비정상적인 사유가 있지않는 한 후미추돌 당한 앞차량의 과실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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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대인합의도 과실 적용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그렇습니다.과실이 있으면 그만큼 상계당하게 돼 보상금이 삭감됩니다.대인 대물 공히 적용되는 것이 원칙인데요대인보상의 경우 과실이 이 사고처럼 많을 때에는 최소한 치료는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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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는데 처음이라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차의 100%과실이면귀하는 자동차를 믿을만한 정비소에 맡기면 되고,자동차 수리기간 동안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고 수리 마치면 자동차를 다시 가져오면 됩니다.그리고 몸이 불편한 것에 대해서는 계획하신 대로 통원치료를 충분히 받은 후 상대차 자동차보험 보상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종결하자 하면 약간의 보상금도 받을 수 있을겁니다.다만 몸이 생각보다 좋지않을 수 있는데요 그땐 며칠이라도 입원치료를 생각해 보는 것도 보상금 측면에선 괜찮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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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운전중 차도 중앙에 떨어진 안전봉에 차량이 손상됐습니다. 어디서 보상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지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연락하셔서 사고 내용 알리고 보상 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그게 복잡하고 여의치않으면 귀하의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로 수리하면 될 것입니다.그런 후 보험사는 보험처리 후 사고현장 도로의 관리주체를 찾아서 구상청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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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 타다가 비접촉사고가 났어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버스회사에 연락해보시길 바랍니다.귀하는 버스공제 또는 상대차 자동차보험 둘 중에 한군데에서 보험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요즘엔 버스 블랙박스를 통하여 상대차의 사고 원인제공을 알 수 있을겁니다.그러면 사고내용에 따라서 버스공제 또는 상대 자동차보험으로부터 보상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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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이의심된다하면골절진단자금도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늑골 골절에 대한 확정진단이 나와있는 진단서와 영상CD를 포함한 의무기록과 처방내용 등을 첨부하여 청구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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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하려고하는데 2년이 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 보험금은 청구할 수 있는 시점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이면 보험금 청구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면책사유 또는 보험금지급 조건에 맞지않는 경우--예컨대 담보는 수술급여금인데 청구한 것은 시술인 경우)가 없는 한 보험금은 지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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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나 고라니 등 동물로 인한 사고는 교통사고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단순 교통사고로 보기보다는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 중에 발생한 사고의 형태라고 봐야 하겠습니다.이런 유형의 사고도 차량손해에 대해서는 자기차량손해로 보상이 가능할 것이고요해당사고로 차량 탑승객이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운전자 및 그의 직계가족은 자손이나 자동차상해담보에서 보상이 가능하고, 타 탑승객들은 대인배상담보에서 보상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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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용도로 교통 사고 문의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피해자는 가해자의 자동차보험에서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가해자의 경우에는 음주운전으로 상당한 규모의 자기부담금을 보험사에 내야하기 때문에 사실상 보험의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귀하의 경우도 가해자의 자동차보험으로부터 치료는 물론 향후 일정정도의 합의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가해자는 음주운전이기 때문에 형사입건되어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면허취소 같은 행정적 처벌까지 예상됩니다.또한 가해자는 피해자와 형사합의도 해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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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사고피해자인데 전문가님 답변듣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 염좌진단에 그쳐서 불행중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상대방 차량의 자동차보험으로부터 보상을받게 되겠는데요상처가 크다 하셨는데 향후 흉터가 예상되는지 여부도 보상금 산정에 중요합니다.최선의 치료를 받으시길 바라고요그런 다음 보상금을 생각해야 하는데요직업, 월소득, 치료기간, 후유장해여부가 보상금 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향후 퇴원하게되면 진단서 등 의무기록을 잘 챙겨서 손해사정사와 대면상담을 해보시라고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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