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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담비190
깜찍한담비19022.11.20

교통사고가 났는데 처음이라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고 당시에 대해 설명 드리면 직진 차선과 우회전 차선 두개 밖에 없는 도로였고 저는 우회전하려고 하고 상대방차량은 직진을 하려고 했습니다. 저보다 뒤에 있던 직진 차량이 제 차가 우회전 차선을 벗어나지도 않은 시점에 제 차를 추월하여 차선을 침범해 충돌하였습니다. 보험출동직원 말로는 소위 한문철님도 피할 수 없는 무과실일거라고 하였습니다.

궁금한점은 제가 사고가 처음이라 이후 어떻게 진행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 된 사항은 보험사에서 대차를 해준다고 해서 진행하기로 하였고 월요일부터 통원 물리치료를 받아야할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합의라는 과장이 따로 있는것인지 아니면 차 수리비만 상대에게 청구 되고 끝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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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합의라는 과장이 따로 있는것인지 아니면 차 수리비만 상대에게 청구 되고 끝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우선은 상대방 보험사가 현장출동 직원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과실을 확정하게 되고,

    차량에 대한 보상은 차량을 수리하고, 렌트비를 지급하면 종료가 되며,

    님이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는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차의 100%과실이면

    귀하는 자동차를 믿을만한 정비소에 맡기면 되고,

    자동차 수리기간 동안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고 수리 마치면 자동차를 다시 가져오면 됩니다.


    그리고 몸이 불편한 것에 대해서는 계획하신 대로 통원치료를 충분히 받은 후 상대차 자동차보험 보상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종결하자 하면 약간의 보상금도 받을 수 있을겁니다.

    다만 몸이 생각보다 좋지않을 수 있는데요 그땐 며칠이라도 입원치료를 생각해 보는 것도 보상금 측면에선 괜찮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에 대해서는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가 지급됩니다.

    사고로 인해 부상이 있을 경우 병원 치료를 하시면 되며 치료가 끝난 후 보험회사와 대인 합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차량의 일방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상대방 보험 회사로부터 대인 접수 번호화 대물 접수 번호를 받아 처리하면 됩니다.

    대물 접수 번호로 수리하는 곳에 수리를 맡기고 대차를 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대인 접수 번호로 병원에 방문하여 지불 보증을

    받아 치료를 하다가 웬만큼 치료가 완료된 시점에 상대방 대인 담당자와 합의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