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를 타고 가다가 다른 차량과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은 누구로부터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이 사고에서 어느 한 차량이 일방과실이라면 그 일방과실 차량의 보험사에 보상청구하면 간단합니다.그런데 쌍방과실이라면 청구하기 좋고 편한 보험사로 청구하면 되는데요귀하가 탑승했던 택시의 경우엔 택시공제조합이 보험사 역할을 하는데요 통상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보상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물론 택시의 과실이 큰 사고라면 이론적으론 상대 보험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론 택시공제가 먼저 보상처리하고 공제조합은 상대보험사에 상대의 과실비율만큼 구상청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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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교통사고는 무조건 피해자 치료위주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의 경우 사람이 부상을 입었을 때에는 사고로 부상을 입은 부분에 대해서만 치료를 해주고 그와 관련된 보상을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질문 내용을 보면 해당 자동차보험 보상팀이 피해자의 부상에 대해 모든 것을 판단하여 치료 및 보상 처리를 할 것입니다.사고와 상관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보험처리는 안될 것입니다.교통사고에서 사람이 부상을 입는 형태는 아주 다양하고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의문이 있으면 보상담당에 문의하시면 의문이 해소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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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황색신호에서 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황색신호의 의미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이면 감속하면서 가능하면 정지하라는 의미로 압니다.그러나 위와 같이 감속 불가이거나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상태라면 신속히 빠져나가야 합니다.따라서 황색신호시 교차로내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위에서 설명한 내용에 비춰 입증할 사항이 민감합니다.그리고 황색신호에 진입한 차량이 무과실 처리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물론 사고당시 객관적상황에 따라서 가해자 피해자가 결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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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 기간은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금 청구의 소멸시효와 관련된 질문이군요병원 입원과 치료비와 관련되는 보험금청구는 치료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내에 청구하면 되고,후유장해보험금은 장해발생 사실을 안때(보통 후유장해진단서 발급된 날짜 또는 치료기간이 비교적 장기일 때는 치료기간 만료일, 그리고 절단장해의 경우엔 진단이 확정되는 날 등)로부터 3년내에 청구해야 합니다.그리고 사망인 경우엔 사망한 날로부터 3년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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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보고서내용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대물보상에 대한 내용으로 보이는데요저 손해사정금액에는 자동수리비 뿐만 아니라 렌터카비나 가격하락분(사고 수리로 인한 중고시세 하락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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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배상보험으로 자동차 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두 보험 모두 처리가능한 상황이라면, 수리를 하는 것을 비롯해 처리하는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보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중복처리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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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과 별개로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개인적으로 가입돼 있는 보험은 산재보험과는 별도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치료비는 산재처리가 되면 개인보험에서는 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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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관절수술후 산재신청할때 요양급여라던가 휴업급여신청은?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먼저 환자분의 쾌유를 바랍니다.제가 아는대로 말씀드리자면,우선 산재신청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승인이 되면 일정기간 동안 병원 입원치료 및 통원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치료기간 동안 소요되는 치료비를 요양급여라고 하고요,그 요양기간동안 휴업급여가 지급될 것입니다.이 휴업급여는 산재승인이 되면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그리고 위 요양기간(증상에 따라서 연장이 가능)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후유장해에 관한 자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고 후유장해(장해급수로 판단)에 대한 결정이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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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 출차등이 없어서 사고가 났어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가해차량의 자동차보험 처리를 받았다면 주차장측에게는 보험사가 구상청구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출차등 설치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청구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주차장측에서 향후 사고를 예방하여 책임을 면하거나 가볍게 하기위해서 스스로 대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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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의 필요성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의 피해자의 손해사정업무, 일반보험 피보험자의 보험금에 대한 손해사정업무를 주로 하는 손해사정사로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립니다.교통사고를 포함한 사고는 예고없이 발생합니다.이를 대비하고자 우리는 보험을 가입하고 있죠운전자보험은 그 중에 한가지로 운전을 하는 사람은 꼭 하나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불의에 교통사고를 야기할 수 있고 또 당할 수도 있지요이 때 운전자보험이 있으면 사고수습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예컨대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선임비 등)과 또 본인 부상의 경우에도 의료비, 진단비, 후유장해 등 다양하게 보장 받을 수 있고,그리고 질병(뇌혈관질병, 심장관련질병, 암 등)에 대해서도 담보할 수도 있습니다.가능하면 운전자보험은 하나 정도는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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