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보험은 사고시 동승자도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종합보험과 운전자보험을 혼동하신 것 같네요.사고발생시 동승자도 보험혜택이 되는 보험은 자동차종합보험이고,운전자보험은 피보험자로 지정되어있는 사람만 보험혜택이 있습니다.자동차종합보험은 피보험자 자신 뿐만 아니라 타인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고, 운전자보험은 피보험자 외에 타인이 보험혜택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라.따라서 운전자보험의 경우 동승자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참고로 현재 존재하는 운전자보험의 담보는 다양하게 있는데요피보험자의 상해, 질병, 의료비, 그리고 비용(형사합의, 변호사선임, 벌금 등) 등이 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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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갓길 보행자 치고 조치없이 도주한운전자 처벌은?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야기후 아무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하면 뺑소니에 해당합니다.질문의 경우도 뺑소니에 해당할 건데요 향후 경찰에 잡히든지 아니면 자수하든지 어떤 경우라도 뺑소니로 처리될 것입니다.그러면 피해자의 보상문제는 어떻게 되냐면요~가해자가 나중에 밝혀져서 자동차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피해자는 가해자의 자동차보험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고요가해자가 잡히지 않거나 밝혀지더라도 무보험이면 피해자 본인 또는 부모 자식 배우자의 자동차보험 담보 중 무보험상해담보로 보상이 가능합니다.그런데 무보험상해담보가 없는 경우엔 정부보장사업(소위 책임보험과 보상한도가 동일하고 유한으로 보상됨)으로 최소한으로 보상받게 됩니다.질문에서 피해자분은 손해사정사 같은 전문가와 대면상담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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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에서의 자전거 사고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상 자전거도 법상 "제차"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문에서처럼 자전거가 역주행하다가 정상주행하던 자동차와 충돌사고가 발생했다면 자전거의 과실은 100%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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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뒤에 서 있는데 차가후진하다가 쳤어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 수사결과를 기다려야 할 것 같고요.수사결과 가해자가 밝혀지면 가해자의 자동차보험으로 보험처리가 가능하고,수사종결이 안되어서 가해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정부보장사업(소위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와 같고 보상방법도 유사함)으로 치료를 비롯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피해자의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상해담보가 있다면 무보험상해에서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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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지인이 초록불에 횡단보도에서 차에 치였는데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 피해자가 중상이 아니길 바라고요 쾌유 바랍니다.횡단보도 보행자신호에 보행중 차량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면자동차의 과실 100%로 봐야 합니다.가해 운전자는 민사상 책임은 물론이고 형사상 책임과 행정적인 책임까지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이 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혹시 중상을 입은 거라면 상대 자동차보험사로부터 보상이 될텐데요손해사정사 등 전문가와 대면상담을 해보시라고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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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대 킥보드] 횡단보도 신호위반 사고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 이 사고로 그 정도의 부상에 그친 것이 참 다행이라고 생각되고 치료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대부분 대처를 잘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상대차의 신호위반 여부에 대한 증거확보에 좀 더 신경쓰시라고 하고싶은데요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그리고 또하나 중요한 것은 사고지점이 횡단보도인데 그 곳은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곳입니다.귀하가 킥보드를 끌고 보행할 땐 보행자이지만 타는 순간 보행자로 보호받지 못하게 되고 질문에서처럼 사고발생시 귀하에게도 일부 과실책임이 지워지게 되는 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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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부도 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회사도 부도날 수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선 부도의 예를 본 기억이 없고요 아마도 그런 상황이 오기전에 타 회사로 합병이나 인수가 될 것입니다.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타회사와 합쳐지는 경우 개인들의 보험계약도 그대로 인수되어 담보내용이나 보장이 변함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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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 외출중 남의차 손상 보험 처리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내용으로 봤을 때 가족일상배상책임이 담보되어 있는 보험으로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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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IC에서 합류지점에서의 사고는 누가 과실이 더 큰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고속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은 속도가 늦기때문에 진입차량은 진입차로로 주행하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않게 하면서 진입해야 합니다.이런 점을 질문의 경우에 대입해보면 진입차량이 여유있게 진입한 것이 명백하다면 진입차량엔 과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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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중 사고발생했고, 대리기사 보험이 해결을 못하면 차주가 책임을 져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대리운전중 사고에서차주는 형사입건 대상이 아닙니다.민사책임은 상황에 따라서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차주에게 민사책임이 생길 수 있는 경우란 질문에도 나와 있듯이 피해자의 손해액이 대리운전자의 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와 무보험인 경우 차주는 해당 대리운전자와 연대하여 민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자동차보험 조건에 누구나 운전인 경우 대리운전자가 그 '누구나 운전' 조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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