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IC에서 합류지점에서의 사고는 누가 과실이 더 큰가요
고속도로 IC에서 고속도로 본방향 직진 차량이 뒤에 오고 있었고 진입로에서 진입하는 차는 한참 앞에서 진입하고 있는데 본방향 차량이 쌩하고 와서 추돌한 경우 누구 과실이 더 큰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도로에서 기본적인 과실은 본선 차량 보다는 합류 차량의 과실이 70% 정도로 더 큽니다.
다만 본선 차량이 과속을 하여 사고가 난 경우 과속 정도에 따라 10~20% 정도 과실이 가산되게 됩니다.
사고에 따라 상대방의 과속이 없었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 본다면 상대방이 가해 차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본방향 차량이 쌩하고 와서 추돌한 경우 누구 과실이 더 큰가요
: 기본적으로 고속도로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진입하는 차량간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직진하는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다만, 진입하는 차량이 진입을 완료하고 일정구간 진행중 상대방 차량이 과속등으로 운행하다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단순 후미추돌사고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합류 지점 사고의 경우 본 차선 진행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되고 합류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됩니다.
보통 7:3 정도의 과실로 보고 있으며 사고 상황에 따라 추가 과실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은 속도가 늦기때문에 진입차량은 진입차로로 주행하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않게 하면서 진입해야 합니다.
이런 점을 질문의 경우에 대입해보면 진입차량이 여유있게 진입한 것이 명백하다면 진입차량엔 과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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