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 보행자 사고 보험 비율은?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차 대 인 사고의 경우차 운전자는 특별한 경우(예컨대 보행자의 고의가 명백하고 피양이 불가능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전자의 과실은 최소한 조금이라도 인정됩니다.운전자에게는 자동차라는 위험물을 운전 관리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부담시키는 법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이지요.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책임은 면해주는 상황이라도 민사책임은 인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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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사고 후 대처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택시를 타던중 사고를 당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입증 방법으로 한가지 생각나는 것인데요해당 지역 택시공제조합 보상팀을 검색하시고 연락을 취해 사고일시 및 사고장소 등을 대고 해당 택시 승객이었다고 말씀해보시라고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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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가 합의금에 영향을 줄까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내용에 귀하의 과실도 조금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치료비의 규모가 많아질수록 합의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물론 귀하의 과실이 제로라면 치료비 규모와 합의금 규모는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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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정신과치료보상받을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에서 환자분 증상의 원인이 회사내 동료들의 괴롭힘으로 입증이 된다는 전제로 말씀 드립니다.이 경우 산재보험에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또한 그 환자가 피보험자로 돼있는 개인보험에서도 상해와 관련된 담보로 보험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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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에서 아플 때나 병걸렸을 때 보장해주는 보험은 현행 우리나라에서는 생명보험 손해보험 모두 다 취급하고 있고 보장내용도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현행 실비보험을 보면 그렇지요그리고 암,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보더라도 생,손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생명보험과 손해보험간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은 법률적으로도 인정되고 실무적으로도 적용되고 있습니다만,질병을 담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차별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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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할때............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개인보험에 있어서 현재 우리나라 생명보험 손해보험 공히 척추부위는 동일부위로 적용하고 있습니다.이 점에 비춰 보면 귀하의 경우 척추부위에 대해 부담보조건으로 보험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입니다.그렇다면 질문에서 보험사가 주장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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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합의금은 보험회사에서 지금되는 보험금에 포함되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가해자 자동차보험사가 주는 보상금은 민사합의금 성격이고.형사합의금은 위 보상금과는 조금 다릅니다.가해자는 자동차보험과 달리 타사에 형사합의금이 보상되는 운전자보험을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그리고 자동차보험 보상금 산정시에는 형사합의금도 관련이 될 수도 있으니 전문가에 직접 상담하시길 권유드립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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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사건,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후 고생이 너무 많으셨네요그래도 대법원까지 승소하셨다니 다행입니다.귀하가 원하시는 구체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은 손해사정사가 낼 수 없음을 양해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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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관련 (무면허, 음주)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에서 차량소유주는 민사책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물론 운전자와 연대해 책임을 지게 됩니다.운전자의 무면허나 음주운전인 경우 보험처리가 제한이 있는 것과 별개로 위의 민사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그리고 3번 질문과 관련해서는 관련법이나 자동차보험규정에 비춰봤을 때 실효성이 없다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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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걷다가 뺑소니 당하면 어떤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가해자가 잡히게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형사처벌 될 것이고요피해자 상해로 인한 손해는 정부보장사업과 피해자의 무보험상해특약에 의해 보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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