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도 보험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자전거를 타고 가다 타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과실비율을 따져서 상대방의 책임이 인정된다면 상대방 차량의 자동차보험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개인적인 상해보험에서도 담보내용에 따라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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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피해(음주운전 차량피해)로 개인보험도 보상금 수령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특별한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치료비와 관련한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은 개인보험에서는 자동차보험과 중복처리가 불가능하지만 다른 담보의 경우에는 자동차보험과 별도로 중복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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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을 해지할 때 언제 해지를 해야지 환급률이 가장 높은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해지하는 경우 유지기간이 짧을 수록 해지환급금은 적습니다.환급률은 유지기간이 장기일 수록 높습니다. 보험은 만기가 되기 이전에 중도해지시에는 보험료 납입 원금에 미치지 못하고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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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교통사고라도 휴유증이 남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의 사고의 경우에 피해차량 탑승자들이 흔히 부상을 입는 부위가 목부위입니다.보통의 경우에는 후유장해까지 남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사람에 따라서는 받아들이는 충격이 심할 수 있는 것은 배제할 수 없지요.그런 경우에는 향후 추간판탈출증 같은 후유장해가 남을 수 있으나 가능성은 커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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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에서 근로자들이 보장받는 4대보험은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가지입니다.보험료의 수준은 각각의 법률에 따라서 정해지고 있는데요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부분도 있고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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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휴유장애수당지급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손해사정사를 선임하시려고 하는 것은 좋은 생각으로 생각됩니다.개인상해보험의 경우엔 가입된 만큼 보상이 될 것이고 보험사별로 별개로 청구해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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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주차된 차를 밀다가 다른 차와 살짝 접촉 되었을 때 과실은?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의 경우는 자동차보험의 처리 대상은 아닌 것으로 생각되고보통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처리 대상일 것입니다.과실은 차량을 민 사람의 책임인데요이중주차 차량에도 상황에 따라서 10%내외에서 과실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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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가 교통사고 의뢰인과 수임한후 의뢰인 의 몸상태에 대해 수시로 체크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손해사정사의 업무 스타일의 차이일 것으로 생각됩니다.저 같은 경우에는 귀하가 알고 있는 손해사정사로서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진단서만 보고 합의금을 수준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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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없는 횡단보도 사고 질문좀 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가해차량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으로 처리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이 경우 피해자의 부상정도(보통 초진 최소 6주이상)에 따라서 형사합의가 반드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물론 피해자는 과실책임이 없는 경우도 많지만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의 보행자도 일부 주의의무가 있다고 인정되어 10%내외에서 과실비율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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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되어 있는 차를 접촉하였을때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 차량의 주정차된 모습과 더불어 손상부위와 사고장소의 도로 여건 등을 사진촬영하여 증거를 확보한 후 연락처를 남기는 등의 조치를 하였다면 뺑소니로 처리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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