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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가 교통사고 의뢰인과 수임한후 의뢰인 의 몸상태에 대해 수시로 체크해야하는건가요?
대학병원에서 퇴원후 재활병원에서 통원치료를 하고있습니다. 한달에 한번정도 대학병원 여러과의 주치의를 만나며 치료도 하고있어요. 손해사정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인 의뢰인과 함께 주치의와 만나 수시로 의뢰인의 몸상태를 확인하고 합의절차에 대해 준비를하며 합의의 적정시기가 어느때쯤일지 관찰하고 결정해야하는거아닌가요?처음당해보는 교통사고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무지해서 전문가인 손해사정사를 일찍 선임했습니다.그런데 피해자의 상태도 파악하지않고 너무 소극적인 태도에 맘이 상하네요. 보통 손해사정사 일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요?너무 기대했었는지 실망이 커서 힘이듭니다!최종 합의시점에만 관여한다면 제대로된 보상을 받을수있을까요?또 보통 손해사정사님들은 환자의 진단서만 봐도 합의금이 얼마인지 알수있는건가요?질문이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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