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을 하면 보험사에 얘기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직업에 대한 상해 위험등급은 1급 2급 3급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3급이 가장 높은 위험등급입니다. 운전직이라고 한다면 3급으로 추정되고 생산직도 3급으로 추정됩니다. 동일한 등급이라고 하더라도 담당 설계사님께 연락을 하시고 조치를 받으시기 바라고 설계사가 없닥면 해당 보험사 콜센터에 연락을 하여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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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비뼈골절 관련 손해사정사분들께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1.치료비갈비뼈 골절의 치료에 해당되는 항목만 (통증 조절을 위한 진통제, 입원비 - 다인실비, 보장구)중증 갈비뼈 골절은 전치 6주 인정이니까 6주간의 입원치료비까지만 인정===> 6주간으로 한정할 수는 없고요 환자의 치료 과정이나 호전 정도에 따라서 연장될 수도 있고 단축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통원치료도 있을 수 있습니다. 2.휴업손해소득입증자료 or 직군의 평균임금입원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다발설 갈비뼈 골절은 재취업 8주니까 최장 8주로 산정가능.자동차보험같은 경우 위 금액의 80%인정===>이 부분은 자동차보험의 경우와는 다릅니다. 입원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통원기간 중에도 특별히 휴업손해을 인정할 수 있는 조건이라면 휴업손해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산재의 경우에는 통원기간도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월소득의 입증은 확실하다면 그 기준으로, 불분명하다면 일용근로자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3.위자료 = 다발성 늑골골절 = 8급에 해당(3개 이상) = 30만원===> 자동차보험의 부상등급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는 법률상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위자료의 경우에는 후유장해의 정도 또는 부상의 정도와 사고내용에 있어서피해자의 과실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위자료가 후유장해가 없다고 하더라도 30만원보다는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4.기타손해배상금 - 향후치료가 필요없음으로 0원===> 기타손해배상금이라는 것도 자동차보험에서 나오는 개념이고 이 경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오히려 환자의 입원 치료 초기에는 간병비(개호비)가 약간 인정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1,2, 4 항목은 과실률(관여도)을 고려해서 산정하고 위자료는 100%로 산정===> 그렇습니다. 과실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게 되고 위자료도 과실비율을 참작하여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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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단보도에서 교통사고가 일어 났습니다. 자동차가 신호를 무시한거죠.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책임보험이 있다면 그 범위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그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가해자에게 직접 청구하거나, 피해자의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상해담보에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그러나 가해자 보험도 전혀 없고 피해자에게도 보험이 전혀 없다면 최소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보험회사에 정부보장사업에 대한 청구를 해야 최소한의 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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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가 금전적 합의를 거부하면.?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통상적인 경우를 상정하여 답을 드리자면요가해자가 자동차보험(책임보험도 없는 경우)이 없거나 처리 불가일 경우에는피해자 입장에서 최소한의 보상을 보장을 하는 제도가 정부보장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이는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보험회사가 책임보험의 한도금액 범위내에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피해자가 자신의 자동차보험이 있고 그에 무보험상해담보가 있다면 그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순수한 형사합의는 어떤 규정이나 법률에 의하여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관례적으로 이뤄지며 가해자의 형사처벌을경감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형사합의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면 피해자는 민사적인 부분 이외에는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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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차보험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페인트칠이 벗겨진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자차보험이 될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사고와 상관없이 자연발생적으로 벗겨진 것이라면 보험처리 대상은 아닐 것입니다.사고로 그런 것이면 자기부담금이 최소 2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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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문의드립니다 너무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1차로에 좌회전표시만 있고 직진표시는 없는 점, 신호등은 직좌 동시 신호인 점, 2차로에는 직진표시도 있었던 점,그리고 상대방은 귀하가 좌회전하는 것으로 인지할 수 있는 점과 방향지시등 표시가 없었던 점 등을 보면쌍방과실로 보이고 가해자로서 책임을 부담할 차량은 귀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다만, 구체적인 과실비율은 상대차량의 블박영상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귀하의 과실이 현저하게 더 많은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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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상해보험 자동차시세하락 보상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 차량의 자동차보험이 없다면 차량 손해에 대하여는 귀하 자동차보험 자차담보에서 보상이 가능하고, 귀하의 부상에 대한 보상은 귀하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상해담보에서 보상이 될 것입니다.따라서 자차 담보의 경우 특약이 없는 한 중고가격하락손해에 대하여는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이 가격하락손해에 대하여는 입증하여 가해자에게 직접 청구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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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자전거 타다 넘어지면 보험 보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자전거를 타다가 단독 사고의 경우에도 개인 상해보험에서는 교통상해사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개인보험의 담보 내용 중에서 교통상해담보 또는 일반상해담보에 따른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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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국룰조건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자기신체사고(자손)과 자동차상해담보(자상)의 차이점은 보상조건과 방법상의 차이입니다.자손은 부상등급과 장해등급에 따라서 급별 한도금액이 있고 그 한도내에서 보상이 이뤄지고,자상은 전체적인 한도금액만 존재하므로 자손에 비하여 보상조건에 있어서 덜 까다롭다고 할 수 있고 한도금액도 자손에 비하여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보험료도 자상이 조금 더 비싼 것이 현실입니다.그래도 현저하게 비싼 것이 아니므로 가능하면 자상으로 가입하시라고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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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에 불법 주차된 차를 긁었을 때는 100% 과실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불법주정차된 차량에 대하여 질문과 같은 사고의 경우에는 불법주정차 상황과 사고 현장의 도로여건, 폭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만,통상적으로 불법주정차 차량의 과실비율이 20%내외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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