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유턴 차량(상대방)과 정상 직진주행 (본인) 과 추돌사고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유턴하려면 신호등의 조건에 맞춰서 유턴을 해야하는데요,기본적으로 유턴하는 차량은 마주오는 차량의 주행에 방해가 안되게 해야하는 의무가 주어집니다.그런데 신호위반까지 했다면 가해자의 일방과실로 판단되는데요,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대인 대물 별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인은 부상정도, 치료기간, 직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상금이 결정될 것이고,대물은 사고 당시의 중고차량 객관적 시세에 맞춰서 그 한도로 수리비와 가격하락손해, 기타 수리기간동안 렌터카비용 등을 대물보상처리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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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험에서 변호사선임비용 약관의 경우 소송의 단계마다 계속 지급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변호사선임비용은 실제로 소요되는 변호사선임비용을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가입금액이 5천만원이면 그 금액이 한도금액이 되어서 그 이상은 지급불가입니다.1심, 2심 따로 판단하진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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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산업재해 보상 절차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산재보험은 피재자가 치료를 받기 위하여 최초로 요양신청을 한 후 승인이 날 때에는입원, 통원기간이 정해지는데요 진단내용이나 증상에 대하여 치료병원의 의사의 소견하에 또는 산재 자문의사의 판단하에 정해집니다.최초로 요양기간이 정해지고 그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담당의사의 소견과 함께 연장신청이 들어가야 합니다.그 후 산재 자문의의 판단하에 요양기간이 연장되기도 하고 거절되기도 합니다.충분한 요양기간이 경과하고 종료되면 마지막 병원의 담당의사의 후유장해소견이 제출되고 후유장해의판단에 관하여 산재의 자문의사들의 결정에 의하여 장해등급이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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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에 걸렸던 사람은 암보험 가입이 힘드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가입 시점에서 최근 5년동안 암으로 인한 검사나 진료 또는 치료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보험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험설계 전문가님께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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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대 오토바이 사고 처리/검사처분 이후 피해보상이나 추가로 진행해야 할 것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의 여건을 보니 자전거를 주도로로 넓은 도로이고 오토바이는 골목길에서 주도로로 접어드는 과정에서사고가 발생한 것 같은데요 오토바이가 가해자일 것으로 생각됩니다.물론 자전거에도 일부 과실비율이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오토바이에 자동차보험이 가입되어있다면 아마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오토바이의 과실비율만큼 대인배상1에서 보상을 해줄 것이고 대물(자전거 파손부분)은 보험처리가 안되므로직접 배상을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그리고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의 과실비율만큼 오토바이의 손해액에 대하여 배상을 해줘야 하는데혹시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보험처리로, 보험이 없으면 직접 배상을 해줘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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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게도 이런 일이 ㅠ 교통사고 피해자가 됐어요 ㅠ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명절연휴가 있어서 귀하같은 경우가 어려운데요증상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하면 연휴와 상관없이 응급실로 가서 검사 후 입원하여야 하는데요그런대로 참을 만하면 연휴 후에 병원에 진료를 받아 본 후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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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살짝 부딪쳣는데 후유증 어떻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1년전 사고 당시 자동차보험 처리가 되었는지요?보험처리가 되었고 당시에 무릎에 대한 진단이 있었고 치료 내용도 존재한다는 전제하에지금도 무릎에 증상이 남아 있다면 그 원인을 알아야 하는데요담당의사의 소견하에 정밀검사를 할 수 있고 검사 결과 그 증상이 1년전 사고로 인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보험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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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누수후 보험가입하면 보상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원칙적인 사항만 말씀드립니다.윗 집 일상생활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가입 후에 귀하의 집에 누수가 발생했어야 보험처리가 됩니다.보험가입 이전에 발생한 사고는 보험처리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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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처리 관련 칠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선임하신 손해사정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보험사와의 다툼사항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결정기간이 정해진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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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 중 끼어들기 사고 상대방 보험사는 제가 가해자다 주장합니다. 억울합니다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동영상을 보면 좀 더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인데요질문 내용을 토대로 판단해보면 1차로 진행하는 차량과 접촉한 사고로 보이는데요2차로가 좌회전 불가능한 차로라면 귀하의 과실이 더 많아 보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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