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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나무늘보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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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9

신호위반 유턴 차량(상대방)과 정상 직진주행 (본인) 과 추돌사고

안녕하세요?

며칠 전 사거리에서 저는 정상 직진 신호로 주행 중이었고,

상대방은 유턴 존에서 신호 위반으로 유턴을 시도하다 본인의 차량과 추돌 하였습니다.

저는 직진 주행을 하면서, 상대방이 유턴을 시도하는 것을 보고 브레이크와 동시에 크락션을 울리며

정지를 알렸으나 그렇게 되지 않았고, 사거리에서 추돌하여 차량은 전복 되었습니다.

상대는 신호를 잘 못보고 유턴을 시도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런 경우 과실은 어떻게 되지는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제가 차량을 구매 한지 5개월이 채 안되어, 신차 급이고 할부금 또한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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