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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나무늘보60
기쁜나무늘보6023.09.29

신호위반 유턴 차량(상대방)과 정상 직진주행 (본인) 과 추돌사고

안녕하세요?

며칠 전 사거리에서 저는 정상 직진 신호로 주행 중이었고,

상대방은 유턴 존에서 신호 위반으로 유턴을 시도하다 본인의 차량과 추돌 하였습니다.

저는 직진 주행을 하면서, 상대방이 유턴을 시도하는 것을 보고 브레이크와 동시에 크락션을 울리며

정지를 알렸으나 그렇게 되지 않았고, 사거리에서 추돌하여 차량은 전복 되었습니다.

상대는 신호를 잘 못보고 유턴을 시도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런 경우 과실은 어떻게 되지는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제가 차량을 구매 한지 5개월이 채 안되어, 신차 급이고 할부금 또한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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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신호 위반 유턴한 차량의 100% 과실 사고이며 신호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출고된 지 1년이 이하의 차량인 경우 차량 시세 하락 손해는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게 되면 수리비의 20%를 보상하게 됩니다.

    그 금액이 만족스럽지 못 할 정도일 수 밖에 없으므로 상대방이 형사 처벌의 형을 경감하기 위해 형사 합의른 보는 경우 부상과는 별도로 시세 하락에 관한 부분도 생각해서 합의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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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유턴하려면 신호등의 조건에 맞춰서 유턴을 해야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유턴하는 차량은 마주오는 차량의 주행에 방해가 안되게 해야하는 의무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신호위반까지 했다면 가해자의 일방과실로 판단되는데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대인 대물 별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인은 부상정도, 치료기간, 직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상금이 결정될 것이고,

    대물은 사고 당시의 중고차량 객관적 시세에 맞춰서 그 한도로 수리비와 가격하락손해, 기타

    수리기간동안 렌터카비용 등을 대물보상처리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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