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한 금전적 보상을 받을수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며칠이라도 입원치료를 한 적이 있는 경우와 통원만 한 경우에 있어서는 합의금의 차이가 조금 있는 것이 현실에서 적용되고 있는 실무적인 내용입니다.귀하의 경우에는 통원치료만 하였다면 통원치료로 인하여 소득의 감소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면합의금이 전혀 없진 않지만 그렇게 많이 책정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보상담당자에게 연차휴가 등과 같은 부분에서 손해가 적지 않다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하시고 더불어서 향후에도 꾸준하게 통원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합의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시기 권유드립니다.참고로 통원치료만 있는 경우에는 통상의 경우 합의금이 아무리 많아도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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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멸등 교차로 건널목에서 자전거와 사고시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의 넓이나 차량의 흐름 등과 당시에 차량이나 자전거 측에서 봤을 때의 시야 확보 등 여러가지 정황을 보고 판단을 해야하는데요자전거가 도로를 횡단하는 상황이라면 자전거의 과실이 훨씬 더 커 보입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자전거 과실이 100%로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제 차"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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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서 물건을 실는다고 깜빡이를 켜놓고 도로에 서 있던 차량을 피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의 여건 즉 중앙선이 그려져 있는 도로인지, 폭은 몇차로인지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중앙선이 있었다면 귀하의 과실이 100%라고 생각되네요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는 자세한 당시의 정황을 보고 판단을 해야 하는데요 그렇더라도 현저하게 달라질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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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과실 7대3 경우에 치료비와 합의금은 어디서 받죠?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70%만큼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나머지 30%만큼은 귀하의 자동차보험의 자손 또는 자상으로 산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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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등이들어와서 횡단보도지날무렵에 ᆢ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교차로 진입 후에 황색등이 켜진 사실이 확실하다면 귀하의 일방과실은 아닌 것으로생각됩니다. 이 경우에는 상대방도 신호등이 켜진 직후 바로 출발한 것으로 봐서 상대방도 일부 과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경우 상대방도 20%내외로 결정되지 않을까 합니다.그러나 교차로 진입 이전에 황색신호가 켜진 것이라면 귀하의 신호위반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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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유증이 나중에 발생하면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현재 시점에서의 증상이 2년전 사고와 상관이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담당의사 또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이 있어야 하는 전제가 있다면보상청구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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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비 관해서 조금 헷갈리는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상품의 수술비 담보가 정액으로 지급되는 것인지 아니면 실비 성격으로 실제로 소요된 수술비만 지급되는 것인지 약관 또는 보험증권에 명시가 되어있을 것입니다.보통 정해진 금액으로 담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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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하다 핸들을 못 꺾어서 우측에 있는 주택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귀하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과 대물배상 담보로 피해자에게 보험처리가 될 수 있어 보이고요귀하의 부상 부분은 자동차보험의 자손 또는 자상으로 , 차량 파손 부분은 자차 담보로 보험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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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거리 점멸신호등에서 사고 비율 및 조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내용에 따른 과실비율은 상대차량의 과실이 100%로 생각합니다.그러나 질문에서처럼 상대차량 자동차보험은 질문과 같이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빨간색 점멸등의 의미가 일단 정지하면서 주의를 하라는 의미로 알고 있는데요 영상을 보니 상대차량은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귀하가 직진차로 좌회전차로인지는 이 사고발생의 원인과는 그리 연관이 있어보이지 않습니다.상대차량의 일방과실로 강하게 주장하시기 바랍니다.그리고 대물보상과 관련한 부분은 죄송하지만요 다른 전문가님께 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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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 접촉되어야만 사고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의 과실이 조금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고내용상 할머니가 차량이 급정거하는 상황에 놀라서 넘어진 것이 명백하다면 차량의 과실 책임은 피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즉 차량이 원인을 제공한 사고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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