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시 여행자 보험은 필수 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여행자보험해외여행자분들께는 저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물론 각자 의무가입은 아니고 선택사항이긴 하지만요해외에 가다보면 우리나라와는 다른 환경이 여러가지가 있다고 봐야지요그래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한 여행자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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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를 빌려서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이 사고의 경우 상대피해자에게는 정해진 절차와 규정에 의하여 렌더카보험사가 전부 보상을 해 줄 것이고요렌터카 운전자에 대해서는 자손담보가 있으면 자손처리만 될 것이고자손담보가 없으면 렌터카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이유는 운전자는 사고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다만 운전자에게 별도의 개인보험이 있다면 담보내용에 따라서 보상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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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제3자 운전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가해차량의 자동차보험에서 보험처리가 불가능하다면 귀하 또는 직계가족에게 자동차보험 무보험차상해담보가 있다면 그 보험사로 사고신고를 하시고 무보험차상해담보로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그런데 무보험차상해담보가 없으시면 여러가지로 복잡하지만 렌터카공제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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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좌회전구간에서 맞은편차가 신호위반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에서 좌회전차량의 과실이 100%는 아닐 것입니다.어느 정도일지는 구체적인 내용, 즉 비보호좌회전이라도 어떤 신호에서 좌회전할 수 있는지 표시돼있는데 그에 맞게 좌회전중이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과실비율은 편차가 있을 것 같습니다.그리고 상대차량의 신호위반은 명백한 과실이고 이 신호위반은 상대가 아무리 비보호좌회전중이었다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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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을 들고 사고발생후 자차수리할때 왜 자기부담금이 20만원이나 발생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보험 자차담보에서 자기부담금이 설정되는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몇가지가 있을 건데요그 중 한가지는 사고와 상관없는 가짜수리 또는 그로 인한 소액이 소요되는 수리에 대해서는 보험처리를 하지 말라는 취지일 것이고이 자기부담금이 많아지면 그에 비례하여 자차보험료는 적어지고 반대의 경우는 보험료는 많아집니다.20만원이면 자기부담금으로는 최소인 것으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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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이 변경되었는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직업변경 생각하신대로 하시면 되고요직업급수에 따른 보험금 삭감은 보험사고가 직업과 상관관계가 있어야 할 것인데요귀하의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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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책임보험 종합보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책임과 종합의 가장 큰 차이점은 보상한도에 있어서 책임은 유한이고 종합은 무한이라는 것입니다.이 부분은 배상책임(내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부담하는 경우)에 있어서입니다.따라서 책임보험만 있는데 대형사고를 야기해서 상대의 손해가 엄청 컸을 때에는 책임보험에서 처리되는 것을 초과하는 부분은 전부 가해당사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합니다.가능하면 종합으로 가입하시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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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법원이 지정한 대학병원에서 장해진단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이걸로는 개인보험의 후유장해보험금의 청구가 불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장해부위가 어딘지 모르겠지만요관절운동범위 측정방식이나 적용방법이 맥브라이드방식과 AMA방식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그리고 맥브라이드방식에서의 장해율의 의미는 노동능력상실정도를 백분율(%)로 표시한 것이고 개인보험에서의 지급률은 신체 각 부위의 장애정도에 따라서 보험가입금액 대비 지급하는 금액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입니다.따라서 실제 후유장해 상태를 평가방법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각 평가방식에 따라서 별도의 후유장해진단서가 필요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후유장해진단서, 보험증권을 지참하고 손해사정사 대면 상담을 해보시라고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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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중 사고시 과실비율은 100%가없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주행중 사고시 과실 100%인 경우는 많진 않지만 몇가지 형태가 있는데요생각나는대로 말씀드리자면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일방로역주행, 후미추돌 등이고요이 외에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야겠지만 일방과실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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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교통사고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도 사고상황을 알고 있군요그렇다면 경찰의 수사결과를 기다려보시고요지금 시점에서는 귀하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상해담보로 치료 등의 조치를 하시는 것이 방법이겠습니다.그런데 무보험상해담보가 없다면정부보장사업(책임보험과 보상방법이 거의 같습니다)으로 사고신고 후 처리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사고신고는 자동차보험사 하나를 선택하시고 사고관련 자료를 지참하고 고객센터로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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