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오토바이와 보행자 사고 합의금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형사합의금은 제한이 없습니다. 관례적으로 이뤄져 형사합의서가 사법기관에 제출되어가해자의 형사처벌이 가벼워지는 효과가 있습니다.귀하의 경우에는 초진 4주이기 때문에 가해자 입장에서는 형사합의가 꼭 필요할 지는 의문입니다.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하자고 하면 받는 만큼 이득이라고 생각하시고 주당 150만원에 얽매지 마시라고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가해자로부터 연락이 없으면 형사합의는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귀하 아버님의 보험이란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상해담보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보험에서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면 향후 그 보험사는 귀하에게 보상을 한 후 가해자에게 구상청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형사합의금을 받는다면 그 부분은 무보험상해에서 보상될 때 공제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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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휴업손해 및 손해배상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1. 교통사고 휴업손해 산정 시 증명서류로 갑종근로소득납세필증명서를 제출해도 될까요?===> 입증 서류 중에 하나로 보입니다.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재직증명서도 제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2. 휴업손해 산정 시 월급의 세후인가요? 세전인가요?===> 자동차보험의 약관상 보상 기준으로 보면 휴업손해액 산정시 소득은 세후로 산출합니다.3. 제가 입원기간동안 원래 출장이 예정되어 있어 일급을 받을 수 있었는데 못받은 부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을까요? (증명 : 출장품의+사규에 적혀있는 일급 캡쳐)===> 휴업손해 및 후유장해손해액을 산정할 때의 월소득을 판단할 때에는 향후 미래에 확정된 사실이 있다면 그에 대하여는 반영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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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사고는 나지않고 차량만 파손되었는데 보험혜택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운행 중 자동차 하체 부위에 뭔가에 부딪치면서 충격을 받아 차량 수리가 필요할 정도로 손해가 있다면 귀하 자동차보험의 자차 담보로 보험처리가 가능해 보입니다.그렇다면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보험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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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상해로 처리하면, 일일교통비 8천원씩이랑 합의금은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보험으로부터 보상을 받기 위하여, 상대방 자동차보험 또는 자신의 자동차보험의 자손이나 자상에서는당사자가 우선 부상을 입었고 그로 인하여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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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데 자동차 보험을 들지 않을 시 벌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보험은 의무보험으로 미가입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만,질문의 내용을 보니 운행을 전혀 하지 않는 차량이라면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로 둬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일 조금이라도 운행할 가능성이 있다면 종합보험까지 가입해두시라고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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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는 교통사고시 보행자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를 타고 있던 상황에서의 사고라면 보행자가 아닌 도로교통법상의 제차에 해당되는 것으로 처리될 것이고요자전거를 끌고 있던 상황이라면 보행자로 처리될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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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휴업급여 받았다고 합의금 줄이는 택시공제회..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휴업급여는 산재와 자보로부터 중복해서 보상이 불가능합니다.산재에서는 위자료 보상항목이 없기 때문에 택시공제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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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대기중 뒤에서 박있는데 그리 심하게 박은건아니고 범퍼만좀 밀림 입원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당시에는 통증이나 다쳤다는 것을 모를 수 있습니다.하루 밤 지나면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아시고 미리 대인 접수도 요청하기 바랍니다.그런 다음 병원에 진료를 받아 보시고 입원 치료 또는 통원 치료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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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금은 개인합의죠? 손해 사정사에 의로해 놨어도.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개인 합의로 보기엔 단정하기가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예전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관례로 이뤄지는 형사합의에는 개입할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그러나 요즘에는 가해자의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여 처리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형사합의금이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게 되는 상황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손해사정보수에 대하여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애매합니다.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초진 진단주수에 대하여 주당 금액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가해자가 운전자보험이 없다면 주당 100만원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만, 가해자의 능력에 따라서는 더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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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의 경우에는 중복 가입이 가능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암에 대한 진단금이나 수술비 담보에 대하여는 중복보상이 가능합니다.일반적인 실비보험에서 중복보상이 안되는 부분은 순수한 치료비에 대한 것입니다.진단에 대한 보험금(암, 뇌혈관진단, 심장관련 등)은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다면 많을 수록 좋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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