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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실거주 보유주택의 양도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1세대1주택자가 2년보유 및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되는것이고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일시적1세대2주택이나 다른 특례가 아니면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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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을 계산할 때 퇴직과 양도도 포함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개인에게 과세되는 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기타 연금, 양도, 퇴직소득이 있습니다.이중 양도와 퇴직소득은 분류과세 대상소득으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지않고 별도로 계산되어집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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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다녀오고 난뒤 알바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일시적으로 알바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알바소득이 어떤소득인지에 따라서 신고의무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일용직소득일용직 소득의 경우에는 분리과세 대상 소득으로 일당에서 15만원을 차감한금액에 2.7%의 세율을 적용한 원천세만 급여지급시 공제해 사업장에서 납부하면 그것으로 납세의무는 종결이 됩니다.2. 상용직근로소득상용직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매달 급여받을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기납부세액을 공제하고 급여를 받게 되고 다음해 2월달 연말정산 시 정산 신고해야 하게 되는 것입니다.3. 사업소득사업소득의 경우에는 현 개인이 별도로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어 개인적으로 신고하셔야합니다. 4. 기타소득기타소득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택전분리과세가 가능하여 신고를 안하셔도 되지만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하셔야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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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종부세 등 카드로 결재 시 연말정산에 카드실적으로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 일부 사용액에 대해서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게 되어있는데 여기에 세금을 카드로 결제한 경우 사용액에서 제외되게 되어있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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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가입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초과액 회사 반환 시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불입하였던 DC퇴직연금이 환입된금액의 경우 퇴직금 계정해서 상계하는 식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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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2개 지점 중 1개지점 폐업시 폐업지점에 근무하든 직원이 본점으로 전입한 경우 지점에서 상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지점의 경우도 별개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폐업시 부가세신고 및 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까지 신고해야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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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증빙과 세금계산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적격증빙이란 세법에서 인정한 비용 증빙으로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발행명세서등이 있습니다. 3만원 이상 거래건에 대해서는 위 적격증빙을 발급받아야 하는 것으로서 적격증빙을 발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적격증빙미수취 가산세가 발생합니다.원칙적으로 하나의 거래에 대해서는 적격증빙 한가지만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세금계산서 발행분에 대해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예외적인 상황에 중복으로 발행될수 있으며 이경우 중복해서 비용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하셔야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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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알에서 제공하는 음식구입대 매입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출한 경비로서 매입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운수용역외에 음식을 구입하고 부가세를 지급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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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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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개인적수익이 법인통장으로 들어왔을경우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대표자가 법인의 업무와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인의 소득이 아닌 것이고 지급처에서 대표자에게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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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근거 법령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이 제공하는 고유목적 사업과 관련된 용역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7>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2. 현금영수증3.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4.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① 법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5.2.19, 2006.2.9, 2007.2.28, 2011.6.3, 2013.2.15, 2013.6.28>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가. 비영리법인(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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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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