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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팔아 와이프의 대출을 상환하면 증여에 속하는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주택을 매도할때에 대출금 상환자금의 원천이 배우자에게 나와서 상환이 되면 상관없지만 질문자님의 소득을 원천으로 상환하게 되면 배우자님의 채무를 면제해준것으로 증여에해당하고 증여세는 5천만원 정도 나올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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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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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이랑 가상화페 소득으로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가상화폐나 주식보유 금액이 소득으로 잡히는 것은 아니고 주식이나 가상화폐 매도하는 경우 매매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으로 잡히는 것입니다.가상화폐 매매차익의 경우 24년까지 과세가 되지않고 주식매매차익도 국내상장주식의 소액주주매매차익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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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증여 비과세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미국주식또한 증여일전 앞뒤 2개월간 종가평균액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하고 주식가액과 종전 증여재산가액이 10년간6억원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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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4시간 초과 시 30분 쉬는시간 안 쉬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휴게시간에 일을 하는 경우 사업주는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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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금상담
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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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오피스텔 실거주 가능여부와 세금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업무용 오피스텔을 실제 사무실등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주택이나 소유주 본인이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초 환급받은 세액을 추징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본인이 과세사업에 사용하기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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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사업,일반과세자 이고 사업장은 자택입니다. 경비처리 가능한 항목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므로,자택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주거지의 관리비등은 사업상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아래 소득세법 집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업용 전용 핸드폰 요금 및 구매비용 교통비는 비용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소득세법 집행기준 [33-61-2]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비용의 구분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1.지급금액이 주로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에는 그 구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다.2.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는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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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개인사업자 차량 리스 시 혜택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차량을 리스하고 해당 차량을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차량의 리스비용에 대해서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이고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에는 연간 800만원 한도내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초과분은 추후 800만원에 미달하는 과세기간에 비용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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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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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 급여, 4대보험, 갑근세, 주민세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무보수 대표가 보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적용신고를 해야하는 것이며 또한 해당 급여액에 상응하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도 징수해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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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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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생 식대, 교통비 지급 세금처리에 대해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아닌 기타소득자에게 지급하는 식비 및 교통비는 비과세 규정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기타소득자의 과세소득으로 처리하는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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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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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과세 기간은 법인이 임의로 정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법인의 과세기간은 정관으로 정할수 있는 것이며,과세기간은 1년을 초과할수는 없는것입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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