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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관련 궁금증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는 사업규모가 영세한 사업자에 대하여 세법 지식등이 부족한 점등을 고려하여 납부의무이행에 편의를 도모하고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 및 세율을 적용하여 간편하게 납부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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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 추징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고용증대세액공제 세액공제를 적용하더 인원이 감소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기존에 세액공제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추징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이후에 세액공제 이월금액에서 차감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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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명의의 집을 저희가족세명공동명의로 물려주신다는데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할머니가 사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로 세금이계산되는 것이고생전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로 계산됩니다.1세대1주택 비과세는 양도시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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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등 부대비용의 경우에는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이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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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시에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부업소득이 어떤소득인지에 따라서 신고의무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일용직소득일용직 소득의 경우에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일당에서 15만원을 차감한금액에 2.7%의 세율을 적용한 원천세만 부담을 하게되면 그것으로 납세의무는 종결이 됩니다.2. 상용직근로소득상용직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매달 급여받을때 기납부세액을 공제하게되고 2월달 연말정산 시 정산 신고해야 하게 되는 것입니다.3. 사업소득사업소득의 경우에는 현 개인이 별도로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합니다. 4. 기타소득기타소득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택전분리과세가 가능하여 신고를 안하셔도 되지만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하셔야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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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한부모 가족이 부모와 같이 사는 경우에 소득은 합산하지 않는 것이고재산 기준판단시 합산하여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23년에 받는 장려금 22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것이고아래사이트에 나와있는 것처럼 소득이 일정금액보다 낮거나 높으면 금액이 감소되게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0&cntntsId=7781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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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근무 중입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을 들어주지만 건강보험은 가족은 안되고 본인만 가입된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걸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한 경우에는 소득이 없는 가족등은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사업장에서 해주지 않으면 직접신청할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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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법인의 통장에서 인출된 금액중에서 계정이 확정되지 않은 것은 가지급금이고추후 대표자가 가져간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 주임종단기채권이 대여금으로 분개하는 것이고한도는 제한이 없습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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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 자녀장려금 자세히 알려주세요ㅠㅠㅠㅠ제발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한부모 가족이 부모와 같이 사는 경우에 소득은 합산하지 않는 것이고재산 기준판단시 합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23년에 받는 장려금 22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것이고 아래사이트에 나와있듯이 소득이 일정금액보다 낮거나 높으면 금액이 감소되게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0&cntntsId=7781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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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결혼 예정인데 증여세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아버지 조의금의 경우에는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보는것이고21년4월에 어머니에게 받은 3천만원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적용되어 세금이 없는 것이고24년 이후 혼인전 2년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1억원 추가공제가 되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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