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아파트 주거 3년후 매매하면 양도세 0원?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1세대 1주택자가 2년이상보유(17.08.03이후 조정대상지역 취득은 거주2년포함)한 경우 양도가액 12억까지 비과세 가능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10.15
0
0
거주기간에 따라 양도세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장기보유공제의 경우 일반 부동산의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영향이 있으며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최대 15년까지 연간 2%씩 공제 가능하며1세대1주택 고가주택인 경우로서 2년이상 거주한 경우거주기간 최대10년 연간 4%씩공제되고 보유기간 최대 10년 연간 4%씩 최대 80%공제 가능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0.15
0
0
양도세 신고 수수료 양도세 차감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세무사수수료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작성비용으로 양도비에 해당되어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참고]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⑤ 법 제9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4.1, 2000.12.29, 2005.2.19, 2007.2.28, 2008.2.29, 2009.2.4, 2010.2.18>1.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10.15
0
0
상속세 수수료 상속세에서 공제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에 대해서 감정평가한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것이나상속세 신고대리 수수료에 대해서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3.10.15
0
0
노란우산 해지 후 재가입 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노란우산공제를 해지 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받은부분과 이자부분에 대해서 해지시 지급금액에서 차감되어 16.5%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되는 것이고 그외에는 차금금을 별도로 없고 재가입시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0.15
0
0
2주택 1주택. 양도세 감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별도 세대원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것이며,나머지 한주택에 대해서 거주및 보유요건을 만족한 경우에 비과세 가능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10.15
0
0
2022년에 근로소득 신고한 거 지금 신청하면 근로장려금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은 11월30일가지 가능하며 보통 1월말정도에 입금이 되고원래 받아야할 금액에서 10%감액되어서 지급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0.15
0
0
근로장려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은 세대기준으로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라도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23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0.15
0
0
양도세 질문입니다. 임대사업자 자진말소 빌라 1채와 거주 아파트 1채를 서울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요건은?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임대빌라의 경우에는 무조건 양도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기존주택이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만족한 경우로서 자진말소일로부터 5년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대빌라를 먼저양도하고 그후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및 보유요건 만족시에 비과세 가능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10.15
0
0
쇼핑몰 일반과세자 세금계산서 관련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는 부가세뿐만 아니라 소득세에서 적격증빙으로 필요경비인정이 가능하기 때문에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다만, 소득세와 부가세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하여 부가세는 지급하지 않고 물품을 구입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3.10.14
0
0
793
794
795
796
797
798
799
800
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