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1세대 1주택자로서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우리나라의 혆애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이어야 하고,
2)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
대상지역내 추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3)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의 요건을 모두 총족한 1세대 1주택을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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