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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 재차 증여시 기납부세액공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증여 기납부세액공제는 1차와 2차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한 산출세액과 1차 2차 3차 합산한 산출세액에 1차2차 증여재산 과세표준을 곱한금액과 1차 2차 3차 과세표준을 나눈금액 중 작은 금액에 대해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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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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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아파트를 증여해준다고 하면, 증여세만 내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과세표준별로 세율이 달리 적용됩니다.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또한 무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취득세 세율은 4%이고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시가표준액 3억 이상인 주택에 대해서만 중과 12%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증여일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증여하게 되면 중과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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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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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신고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반기 신청을 한경우에는 정산을 위해서 자동으로 정기신고가 되게 됩니다.절차대로 된것이니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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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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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비 계정을 운반비 계정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계정과목은 회계처리함에 있어 적합한 계정을 사용하면 되는 것이고 계정과목이 잘못되어도 크게 문제는 없습ㄴ디ㅏ.해상, 육상 운임비용을 운반비로 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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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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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시 인정되는 비용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9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적격증빙(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을 받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입니다.자본적 지출액이란 해당 자산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대수선비를 말하며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반면, 수익적지출은 정상적인 수선 또는 경미한 개량으로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킨다기보다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으로 필요경비로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공사내용, 공사계약서, 지급증빙 등을 검토하여 실질적으로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비용인지 여부를 관할세무서에서 판단할 사항이므로 O, X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아래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의 예시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자본적 지출 :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등예) 아파트베란다샷시비, 홈오토설치비, 건물의 난방시설을 교체한 공사비, 방확장 등의 내부시설개량 공사비 또는 보일러 교체비용, 자바라 및 방범창 설치비용, 사회통념상 지불된 것으로 인정되는 발코니샷시 설치대금,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비용 등○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익적 지출 : 정상적인 수선 또는 경미한 개량으로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킨다기보다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①벽지, 장판 교체비용②싱크대, 주방기구 교체비용③외벽 도색작업④문짝이나 조명 교체비용⑤보일러 수리비용⑥옥상 방수공사비⑦하수도관 교체비⑧오수정화조설비 교체비⑨타일 및 변기공사비⑩파손된 유리 또는 기와의 대체⑪재해를 입은 자산의 외장복구 및 도장, 유리의 삽입⑫화장실공사비, 마루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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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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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이 종합소득으로 넘어가는 한도인 2천은 세전 이자소득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합산과세 기준금액인 2천만원은 세전기준으로 판단하게 되고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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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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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세금은 어떻게 계산해서 산출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금과 근무연수로 계산이 되는 것이고 계산방법은[(퇴직소득-근속연수공제)x12/근속연수-환산급여공제]x기본세율 x근속연수/12로 계산이됩니다. 근속연수 공제는 근속연수 5년이하: 100x근속연수근속연수 5년~10년 이하 : 500만원 +200만원x(근속연수-5년)근속연수 10년~20년 이하 : 1,500만원 +250만원x(근속연수-10년)근속연수 20년 초과 : 4,000만원 +300만원x(근속연수-20년)환산급여 공제는 환산급여 800이하: 환산급여 x100%환산급여 800~7,000만원 이하: 800만원 + (환산급여-800만원) x60%환산급여 7,000만원~1억원 이하: 4,520만원 + (환산급여-7,000만원) x55%환산급여 1억원 ~3억원 이하: 6,170만원 + (환산급여-1억원) x45%환산급여 3억원 초과: 1억 5,170만원 + (환산급여-3억원) x35%식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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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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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임대인이 임차료 부가세 포함해서 계약 했는데 세금계산서 미발행되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경우 공급가액과 세액을 포함한 금액의 0.5%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세액공제는 납부세액을 한도로 하기 때문에 환급은 별도로 받지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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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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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통장 입출금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의 소득이 발생하여 잉여금을 이체하는 것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다만, 배우자에게 자금을 이체하는 것은 증여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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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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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 관련 중도퇴사자 정산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원천세는 근로자의 소득세를 사업장에서 원천징수하여 대신 납부하는 것입니다.근로자 퇴사 시 중도정산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은 근로자에게 사업장에서 대신 지급하고 사업장은 세무서에 납부할 원천세에서 공제받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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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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