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 후 공동명의로 변경 시 취득세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아직 아파트가 최종 취득시기(중공일 이전 잔금완납의 경우 준공일 또는 준공일 이후 잔금납부의 경우 잔금납부일) 전에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이중으로 부과되지는 않는 것이나 취득시기 이후에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명의 변경으로 인한 취득세가 부과되는것입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5.28
0
0
6월달에 해외주식이나 코인 신고시간이라 들었는데요 그럼 국내가상화폐 세금은 언제부터죠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현재 가상화폐에 대한 매매차익에대한 과세는 25년1월1일이후 발생분부터 시행하기로 연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5.28
0
0
종합소득세 배우자 인적공제 관련(부양가족 연말정산과 중복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처음부터 소득세를 재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에 반영한 기본공제를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5.28
0
0
직장인의기타 수입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단기적인 일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소득이 어떤소득인지에 따라서 신고의무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일용직소득일용직 소득의 경우에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일당에서 15만원을 차감한금액에 2.7%의 세율을 적용한 원천세만 부담을 하게되면 그것으로 납세의무는 종결이 됩니다.2. 상용직근로소득상용직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현 근무지 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거나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합니다.3. 사업소득사업소득의 경우에는 5월달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합니다. 4. 기타소득기타소득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택전분리과세가 가능하여 신고를 안하셔도 되지만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하셔야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5.28
0
0
경조사인 결혼 축의금이나 장례 조의금도 세금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의 축의금이나 부조금의 경우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모가 받은 축의금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자녀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것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5.28
0
0
증여세 비과세 10년의 시작 시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증여세는 10년간 증여금액을 합산하고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17년 부터 10년이 지나야 증여재산공제 5천이 적용가능한것입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5.28
0
0
대리운전기사 인데 종합소득세신고 대상자 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대리운전기사의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사업과관련된 지출만 인정이 됩니다.연간6천만원의 카드를 사용했더라도 그 중 사업과 관련된 비용만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것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5.28
4.0
1명 평가
0
0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를 잘못 계산하여 내지 못한 경우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납부할 양도세가 있는데 이를 신고하지않은 경우 세무서 결정전까지 기한후 신고가 가능합니다.그리고 무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20%, 납부지연가산세 하루당 납부세액의 2.2/10,000가 발생합니다.또한 6개월이내에 기한후신고 시 기간별로 무신고 가산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5.28
0
0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절세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경우 단순경비율등 추계로 신고가능한 경우에는 상관 없지만기준경비율 대상의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비용을 잘 챙겨서 비용처리해야 세금을 줄일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5.28
0
0
세금을 건물로 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상속세의 경우 물납신청을 통해 물납으로 납부가능한것이고 물납을 하는 경우로서 양도차익이 발생한경우 양도세도 같이부과가 됩니다.
세금·세무 /
종합부동산세
23.05.28
0
0
910
911
912
913
914
915
916
917
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