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임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의.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배우자, 자녀 등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상속받은 예적금, 보험금, 수익증권 등의 금융재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하고도 부족한 경우 상속받은 재산 중에서 잍정요건 충족시 상속받은 부동산으로 상속세를 물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 물납신청을 피상속인 관할 세무서에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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