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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명의 부동산 증여세와 상속세중에 어떤게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증여세보다는 상속세가 공제되는 금액이 많기때문에 상속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재산이전에 대한 세금을 줄이기 위해 계획을 좀 세우셔야합니다. 상속세는 아무래도 상속인의 재산을 일시에 무상이전 받기 때문에 재산이 많은 경우 높은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계산 시 합산되는 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않게 미리 상속인 또는 손자등 상속인 외의 자에게 10%정도의 낮은 세율로 미리 미리 증여하여 상속재산을 조금씩 줄여 상속세를 절세하는것이 좋습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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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우자 사망 상속거부 하면..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당초 대출받을 때 담보를 세모씨 집으로 받았기 때문에 상속을 포기하고 대여금을 갚지 않는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계약에 따라 세모씨의 집을 강제로 매각하여 채권금액을 회수하게 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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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미납으로 세무조사 받게되었습니다. 증여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자금출처 조사는 본인의 재산이나 소득으로 취득할 수없는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 나오는 것이고 해당 부동산등을 어떤 자금으로 취득했는지를 조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취득자금을 증여라고 하시면 증여세가 과세되고 종결되며 증여가 아닌 차용이라 입증하려 하시면 조사가 길어지게 됩니다. 증여세는 부모님에게 증여받은 분에 대해서는 880만원 정도 나오고 외삼촌에게 빌린것은 1백만원정도 증여세가 계산되며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더해집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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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토큰과 같은 코인 수익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어떻게 신고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국회에서 유예안이 통과되어서 25년 1월1일 이후 과세분부터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현재 주식양도세의 경우에도 홈택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가상화폐에 대해서도 개인이 거래소의 거래내역을 기초로 신고해야할 것으로 생각되며 점점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정보가 늘어가고 있으니 과세시점이 되는 25년도에는 가상화폐에 대한 거래내역이 홈택스에서도 조회될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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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월급세금이 너무나오는거같아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급여 지급 시 공제하는 소득세와 주민세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간이세액표는 월 과세급여와 부양가족 수에 따라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공제대상자를 사업장에게 알려주어 소득세 계산시 반영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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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개인사업자등록시 국민연금 가입???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경우 납부의무가 있는것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해당소득으로 지역가입자 국민연금이 부과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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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하는데 따로 공제되는금액 없이 계좌로 입금 주는것도 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따로 공제하는 금액이 없으면 사업소득은 아닌것으로 생각되고해당소득이 일용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인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할것이 없고 상용근로소득에 해당하는경우 사업장에서 신고의무가 있어 따로안하셔도 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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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무실적(0원) 신고는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부가세 신고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에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부가세 신고 의무는 있는것입니다.허나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 및 납부지연가산세는 없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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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세율을 어떻게 매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법인은 법인의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법인세법에 따라 세무조정을 하여 각사업연도을계산하고각사업연도소득에 이월결손금 기타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해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여기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하여 납부할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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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경우에 과다지급액을 잡손실로 잡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일단은 소송이 환정되기전까지는 미수금으로 잡아두고 추후 소송 결과에 따라 처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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