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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연말정산전세 23년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해당과세기간에 대한 전세자금 원리금상환 소득공제는 해당과세 근로소득에 대해서 공제 받아야합니다.따라서 소득공제 대상임에도 연말정산 시 누락된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개인적으로 신고하여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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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인데 코인.주식으로번돈도 세금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코인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만 24년까지는 과세가 유예되었고 주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와 별개로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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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연금 과오납 했을 때 환급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원래납부할 국민연금보다 과납한 경우 보통은 과납한경우 자동으로 환급통지문 보내주지만 빠른처리를 위해서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여 환급요청하시면 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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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가 청구되었는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이자와 배당소득 합계금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 인경우에는 이자와 배당 지급 시 원천징수한 세액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배당소득 2백만원만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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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하면 연말정산 따로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작년에 퇴사 후 올해 신규회사에 입사한 경우에는 22년도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이 제대로 안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에 결정세액이 있는 지를 확인해보시고 결정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 따라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반영하게 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셔서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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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주택을 저에게 증여 해주실때 증여세 얼마나 내나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건물의 증여는 등기가 넘어가기 때문에 바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10년간 증여재산을 합산하고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고 증여재산공제 초과액에 대해서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증여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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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 후 세금 납부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 발급만으로 부가세를 바로 납부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부가세 신고기간에 세금계산서등을 기초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된 세액을 신고한 후 납부해야하는 것입니다. 부가세 신고기간은 개인사업자의경우 반기의 다음달 25일까지이고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분기의 다음달 25일까지입니다. 다만, 전기 과세기간에 공급가액이 1억5천에 미달하는 소규모 법인의 경우에는 반기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하게 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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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패업시 세금은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를 폐업 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한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 이며 원천세 신고는 폐업일이 속한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해야합니다.또한 지급명세서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합니다.그리고 4대보험 사업장소멸신고도 다음달 14일까지 해야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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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란 무엇인가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돌려받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근로자의 1년간 급여액에 대하여 확정된 연간세액과 매월급여를 지급할때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비교하여 과부족액을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따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된 세액과 미리 납부한세액과 비교하여 미리납부한 세금이 많으면 환급을 받고 부족하면 추가로 토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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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변경하면 세금이 적게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는 최고세율이 49.5%이기 때문에 소득이 높아지면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법인은 보통 적용되는 세율이 높아봐야 20.9%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만 보면 법인이 유리한것처럼 보이지만 법인에서 돈을 인출할때는 거기에 따른 소득에대한 세금을 내야합니다. 배당 또는 근로소득 다 세금을 내고 돈을 받아와야합니다.따라서 법인이 유리한 경우에는 배우자나 자녀에서 소득을 분배할 목적으로 여러사람이 나눠서 법인의 이익을 가져갈때 유리합니다. 1인 법인은 그냥 개인사업자로 하시는게 더 낫습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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