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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말 연말정산 신청 후 2월 초 퇴사 시 연말정산 환급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사업장에서 대신해서 근로자의 세금을 환급 및 징수를 하고 환급금 지급에 대한 지급기한은 세법상 정해져있지 않습니다.통상적으로 2월 또는 3월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회사에 문의해보셔야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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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장모님 의료비 공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의료비의 경우에는 소득과 상관없이 공제가 가능한 것이고 장모님의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인적공제 및 신용카드등 사용액 의료비 기부금등 대부분의 공제항목을 반영하여 연말정산 신고 가능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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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으로 인한 세금신고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3.3%공제하고 지급하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근로소득외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 종합소득세 합산신고기간에정산신고 하셔야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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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확정환급액이 실제 환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환급액은 세금을 환급해준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4대보험을 공제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착오로 환급된것으로 생각되니 사업장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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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신고는 누가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세무사입니다.사업장이 폐업하여 연말정산 신고를 하지못한 경우에는근로자 개인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 간소화자료등 공제항목을 반영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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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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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결과 확인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박성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자의 세금을 계산하는것이기 때문에 결과는 보통 확정전에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여주고 추가 공제할자료가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구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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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중 주택청약저축에 관해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세무사입니다.주택청약공제에 대한 공제는 해당연도 세대 전체 무주택이고 세대주인경우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따라서 공제 불가능한것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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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연말정산이 중복 되는거 아닌지.?
안녕하세요. 박성진세무사입니다.전직장은 중도퇴사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정산하여 신고해야 하는것이 이에 따라 계산된 환급금이나 추가세액을 징수해야하는 것입니다.그리고 다른 근무지가 있는 경우 전근무지에서 정산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기초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하는것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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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와 다른 사업자를 운영중인데 어느쪽으로 지출을 몰아야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등 소득공제의 경우 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급여가 낮은쪽이 유리한 것이고 의료비도 총급여의 3%초과금액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급여가 낮은쪽으로 하는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세액공제 한도나 기납부세액에 따라 달라기때문에 계산을 해봐서 판단하는것이 좋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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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아르바이트 카드사용 공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1. 제 명의로 쓴 카드, 현금영수증, 의료비, 교육비 등은 공제가 되나요?프리랜서 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업과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서 해당 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카드 현금영수증등은 공제가 가능한 것이고 의료비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교육비는 해당 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교육비는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2. 제 명의 카드를 썼을 경우, 제가 종합소득시 신고할때 돌려받는 공제액에 영향을 미치나요? 아니면 아예 상관이 없나요?기장을 해서 간편장부나 복식부기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영향이 있으나 추계신고를 하는경우에는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3. 연간 500만원 이하 소득이면 피부양자 유지된다고 하고제가 4대보험 미가입이니 아버지에게 피부양자로 올라가있는거 같은데 제가 쓴 금액( 카드, 의료비 등)은 연말정산이 안되는건가요?건강보험 피부양자와 관계없이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연 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이 연100만원이하여야 가능한 것이고 또한 자녀의 경우 나이가 20세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공제 교육비 기부금 의료비에 대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더라도 의료비에대해서는 아버지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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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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