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중도퇴사하여 연말정산 하는 경우에는 공제항목을 반영하여 신고하지 않습니다. 이경우 추가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세금은 근로자가 사업장에 지급을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퇴사 시 급여지급시점에 지급할 급여에서 공제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20
0
0
성과금 세금은 월급보다 많이 부여한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상여가 지급되는 경우에는 현 상여지급 전에 최종 상여지급한 월의 다음달 급여에 대해서 합산하여 정산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세액이 높게 징수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20
0
0
연말정산 환급 어떻게 해야할까요? 환급한거언제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사업장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급금도 회사에서 급여 지급시에 같이 주게됩니다.사업장에 환급언제되는지 물어보셔야합니다.월세세액공제는 전입신고한 이후부터 월세에 대해서 세액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20
0
0
토지의 양도세 공제항목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토지의 경우에도 3년이상 장기보유하는 경우에는 연당 2%씩 최대 15년 30%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기본공제 250만원이 적용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2.20
0
0
세무사가 부가세 납부서를 깜빡했다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세무대리인의 잘못으로 납부서를 전달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사 사무실 마다 가산세에 대한 보상규정은 다르지만 보통은 세무대리인의 잘못인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이 부담하는것이 맞습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3.02.20
0
0
원천징수된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을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선택적 분리과세대상 소득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종결되어 기한후신고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2.20
0
0
소액 휴면예금이 압류금지재산에 해당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휴면예금관리재단이 관리 및 운용하는 휴면예금 잔액이 포함된, 개인별 150만원 미만의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은 「국세징수법」제31조 제14호의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2.20
0
0
하도급대금 수령시 국세납세증명서 제출의무자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당초의 계약자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자의 국세납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법 제5조제1호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원래의 계약자 외의 자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1. 채권양도로 인한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의 납세증명서 2. 법원의 전부명령(轉付命令)에 따르는 경우: 압류채권자의 납세증명서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따라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 수급사업자의 납세증명서
세금·세무 /
법인세
23.02.20
0
0
법인의 부설기관(지사)에서 납세증명서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납세증명서는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5-0・・・2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 발급하는 것이며, 법인 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이 가능한 것입니다.또한 본점 및 지점 중 어느 한 사업장이라도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 각호의 금액 외의 체납이 있는 경우 납세증명서의 발급이 불가하며, 본점과 지점 중 어느 한 사업장이라도 같은조 각호의 금액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이 납세증명서에 기재되어 발급되는 것입니다.국세징수법 기본통칙 5-0…2 【 납세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법 제5조의 납세증명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발급한다. 1. 「법인세법」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과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과 산림소득이 있는 사업자로서 조세를 부과받은 자가 신청한 때 2. 각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번호 및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납세자가 신청한 때 3.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내지 제74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및 제110조(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납세자가 신청한 때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납세증명서】「국세징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한다.1.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액2. 법 제85조의2에 따른 체납처분유예액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
세금·세무 /
법인세
23.02.20
0
0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시 가산세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전자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는 1% 수취인은 0.5%가산세가 발생합니다.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가 수기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 공급자는 1%가산세가 발생하고매입자는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2.20
0
0
1090
1091
1092
1093
1094
1095
1096
1097
1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