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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손흥미니
손흥미니
23.02.20

하도급대금 수령시 국세납세증명서 제출의무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간에 합의한 때 국세납세증명서 제출의무자가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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