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당초의 계약자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자의 국세납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법 제5조제1호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원래의 계약자 외의 자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1. 채권양도로 인한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의 납세증명서
2. 법원의 전부명령(轉付命令)에 따르는 경우: 압류채권자의 납세증명서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따라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 수급사업자의 납세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