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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기타소득 건당 5만원이하는 비과세로 알고있습니다. 앱테크의경우?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보통 앱테크 소득지급처에서 건당5만원과 무관하게 원천징수 이슈를 피하기 위해 연간 누적으로 5만원이 넘는경우 원천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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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근로자 4대보험은 보수월액을 기초로만 부과되는것이기 때문에 1인가구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급여지급시 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부양가족이 있는경우 금액이 줄어드는것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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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및상속세 발생하면 세무사에서 조사나오나여?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상속세의 경우는 과세관청에서 결정하는 세목으로서 신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상속세 조사를 통해 종결하게 되어있습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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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가, 현금영수증가 가격상이 한것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 발행의무대상자가 10만원이상 거래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으로 현금으로 대금을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안하는경우 가산세대상이고 고발도 가능합니다.홈택스에서 상담/제보 현금영수증 미발행 발급거부등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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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관련 질문을 드리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법인은 법인설립목적에 따른 업종은 모두 이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당연히 면세용역과 과세용역을 동시에 제공할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인력알선업의 경우에는 면세에 해당하고 고용중인 인력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에 해당합니다.하나의 법인은 하나의 상호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영위하는 업종이 허가 및 면허가 필요한 경우 등록을 하셔야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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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액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아래와같습니다.과세표준의 기초가되는 공시지가가 하락하면 당연히 재산세도 낮아지게 됩니다.토지: 공시지가x면적x70%건축물: 시가표준액x70%주택: 주택공시가격x60%선박 및 항공기등: 시가표준액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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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테크로 얻은 수익은 세금이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앱테크 소득의 경우도 지급처에서 사업소득나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게됩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 반드시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셔야합니다. 기타소득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합니다.다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분리과세로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고 원천징수된 금액으로 납세의무를 종결할수 있습니다. 이경우 종합소득세 신고하여 낮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원천징수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니 유리한 쪽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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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300만원 미만은 신고할 의무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기타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분리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인적용역 사업소득,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입니다.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은 사실판단 문제이기 때문에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다만 1년에 하루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이고 1년거의 매일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하는것이 타당할것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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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거주하는 자녀에게 증여시 5천만원 증여 재산 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증여재산공제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게 해당되는 것으로서 해외에있는 자녀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2. 31., 2014. 1. 1., 2015. 12. 15.>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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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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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금액조정합계표에는 기부금이 안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등 적격 기부금은 세무조정은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고 기부금명세서및 기부금조정명세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만, 비지정기부금의 경우에는 손금불산입하여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들어갑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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