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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격증
수정신고 시에는 세액이 확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신고납부세목의 수정신고(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의 수정신고로 한정함)는 당초의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집니다. 그러나 정부부과세목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자의 수정신고는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이 없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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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세금계산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전자세금계산서는 적격증빙으로 해당 서류가 영수증인 것입니다. 따로 별도의 영수증은 첨부안해도 됩니다.또한 법인이 체크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별도로 세금계산서는 발행되지 않는 것이고 계좌로 이체한 내역은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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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와 재산세에 대한 개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현저히 저렴한 대가 포함) 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증여가 이루어질 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고 재산세는 지방세 중 구세 및 시·군세이며 보통세입니다.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를 과세물건으로 하며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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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와 절세의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절세는 법의 테두리안에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것이고탈세는 불법적인 행위를 이용해서라도 고의로 세금을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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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소득세 관련 감면 및 경정청구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경정청구는 신고기간이 지난후 5년까지는 가능한 것이고 중소기업취업자감면의 취업일부터 소급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라도 경정청구를 하면 19년과 20년분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취업자 감면이 적용가능한 것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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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라고 세무서에서 우편이 날라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세 과세대상이되는 2주택이상 소유한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장현황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가산세는 없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부동산세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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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액공제 어떻게 바뀌었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23년도 발생한 근로소득 부터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고소득자의 공제액이 축소되어총급여액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50~20만 원으로 세액공제금액이 감액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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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월급에 세금 3.3% 다 환급 받을수 있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기장의무에 따라 신고 난이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직전연도 매출이 2400만원 미만이고 당기매출액이 7500만원 미만 인경우 단순경비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혼자 하셔도 신고가 어렵지 않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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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부고 후 집 명의 이전에 대한 세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상속주택의 명의를 어느 상속인으로 할지 여부는 상속세 신고시 배우자공제금액, 그리고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여부, 종합부동산세 부과여부등 상속인의 상황에 따라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말해주기는 어렵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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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로 인해 아래층 인테리어 공사시 현금영수증 처리하면?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를 자본적지출액이라 함)에 해당하는 수리비 등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의 규정에 열거된 비용은 공제되는 것이나 , 당해 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기 위한 지출, 당초 능력만을 유지하기 위한 수선비(이를 수익적 지출이라 함)등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누수공사는 원상회복 성격의 수익적 지출에 해당되어 계약서 등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에도 필요경비 공제가 가능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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