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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격증
인적공제 중 궁금사항 만30세 소득 없는 장애인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인적공제를 받고자하는 가족이 장애인인경우에는 나이요건은 없는것이고 소득만 없으면 인적공제가능한것이고 추가공제는 인적공제를 받아야 가능한것이기때문에 인적공제를 적용받은 장애인 부양가족은 장애인 추가공제도 가능한 것 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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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은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한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는것이며 원천세 신고는 폐업일이 속한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해야하며 지급명세서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합니다.그리고 4대보험 사업장소멸신고도 다음달 14일까지 해야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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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구입후 주소이잔 안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서류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더라도 문제는 없는 것이라 실제주소와 공부상 주소가 달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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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도 법인사업자처럼 적자에서 흑자로 될때 세금부분에 정산되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도 결손이 난경우에 기장을 한 경우에는 15년간 이월하여 소득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소급공제를 통해 냈던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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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 거래시 지불해야 하는 세금이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해외주식거래의 경우에는 국내 상장주식이 대주주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에 반면에 대주주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차익에 250만원을 차감하고 22%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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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행세금계산서 질문입니다.(이유와 이점)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보다 먼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가를 받은 금액을 한도로 발행하거나 아니면 발급하고 7일이내에 대가를 받거나 7일이 넘더라도 계약서나 약정서로 청구일로부터 30일이내에 대가를 받는등의 경우에는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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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보험모집인), 근로소득 두가지 다 있을 경우 연말정산 시 공제 항목?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신규 또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보험설계사 수입은 연말정산이 가능한 것으로서 일단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각각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시는 것이고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시 자료제출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보험설계사 수입은 반드시 연말정산을 하셔야 단순경비율로 비용처리가 되기 때문에 하셔야합니다. 그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과 보험설계사 수입을 합산하여 재정산 신고 하시면 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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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거래수익금, 환차익은 세금을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원화로 샀다가 달러로 파는 경우에는 그 환차가 매매차익에 포함되어 과세가 되는 것이겠지만현재 가상화폐에대한 과세는 유예가 되어 25년까지는 과세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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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이자나 배당금 년 1000만원 넘으면 신랑 직장의료보험에서 탈락되고 따로 지역보험 내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피부양자는 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넘게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에서 박탈되는 것이고 이자 배당소득만 1천만원이 있는 경우에는 피부양자에서 박탈되지 않는 것입니다. 피부양자 판단 시 이자 배당 1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피부양자 소득금액 2천만원 판단 시 제외되는 것이고 이자 배당이 1천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 소득금액 2천만원 판단 시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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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몇%이며 면제받을수잏는 범위는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재산공제로 세금이 나오지 않고 그초과분에 대해서 아래의 세율로 세금이 나옵니다. 또한 특수관계자간에 금전거래는 증여로 추정하게 되지만 실제 차용거래인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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