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에서 나오는 배당금에 대한 세금이 있나요?
현재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해 배당금이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받는 배당금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세금을 내야 하는 금액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배당금을 수령할때 배당소득세 15.4%를 공제하고 받습니다.
만약 본인의 1년간 이자와 배당소득이 2,000만원 넘는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하며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별도 신고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당금을 지급받을 때는 15.5%의 세금은 원천징수하게 되어있고
연간 이자와 배당소득 합산금액이 2천만원 초과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해야되지만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지급 시 공제한 원천징수 금액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국내 상장주식 또는 비상장주식에 투자하여 배당금을 받는 경우
배당금 지급회사에서는 배당금 총액에 대하여 15.4%(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개인의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웡를
초과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따른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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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국내 주식을 보유하여 배당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 총 15.4%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 나머지 금액을 입금 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식에서의 배당금은 배당소득이며, 배당금 지급 시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된 후 지급됩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 된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다만, 2천만원 초과 시에는 5월에 다른 소득(근로, 사업, 기타, 연금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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