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연말정산의 정확한 정의가 뭐에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실제 근로자의 세액을 계산하여 기존납부한 세액과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에 급여를 지급할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장에서 소득세법에 따라 실제 근로자가 부담해야할 세액을 게산하고 기존 급여지급시 공제했던 세액과 비교하여 환급또는 추가징수를 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14
0
0
납부불성실 가산세 문의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소득세의 경우 2019.02.11이전까지 1일당 3/10,0002019.02.12~2022.02.14까지 1일당 2.5/10,0002022.02.15부터는 1일당 2.2/10,000지방소득세의 경우 2018.12.31이전까지 1일당 3/10,0002019.01.01~2022.06.06까지 1일당 2.5/10,0002022.06.07부터 1일당 2.2/10,000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12.14
0
0
소득자가 법인인 경우에 어떠한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으며 장부를 의무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중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투자신탁의 이익에 대해서만 원천징수의무를 주고있습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12.14
0
0
육아 휴직자는 별도로 연말 정산 할 필요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육아 휴직자도 연말정산은 해야하는 것입니다. 다만 과세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따로 자료제출을 하지않아도 상관없으며 연간 공단에서 받는 육아휴직급여외에 다른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남편분의 부양가족으로 들어가실수 있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14
0
0
상가주택매수시 각종 세금은???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상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은 취득세가 있습니다. 상가 취득가액의 4.6%가 취득세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2.14
0
0
중고신입 연말정산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은 반드시 해야하는 것이고 22년 9월 현근무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14
0
0
우리사주 인출시 소득세 산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출자금액이 400만원 이하인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는 것이며 출자금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으로 취득한 자사주의 추듹가액이 기준가액(자사주의 취득을 현재 시가의70%, 다만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우리사주조합원이 근로자복지기본법 규정에 의하여 자사주를 우선배정받는 경우에는 자사주의 취득일 현재의 70%와 액면가액중 작은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취득가액과 기준가액의 차액에 대해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금액 기준이 시가의 70%와 출자금과 차액에 대해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출자금액이 400만원 이하인경우에는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12.14
0
0
전기료 세금계산서 발행시 원단위절사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1번과 2번 모두 사용하셔도 무관하십니다. 세무상 원단위 단수차 정도의 차액은 문제가 되지 않는것입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12.14
0
0
올해도 끝나가는데 연말정산 많이 받기위한 방법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청약저축금액과 연금저축금액은 월간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고 연간 불입만 되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인정 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14
0
0
법인사업자 입니다. 영수증에 사업자번호가 기재되어있지 않은 경비도 처리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법인세법상 손금에 대한 증빙서류는 사업자가 수취·보관한 서류나 비치·기장하고 있는 장부 등에 의하여 필요경비로서 지급 또는 거래된 사실이 실제로 확인이 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즉,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규증빙인 세금계산서(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중 하나를 수취해야 하는 것으로 미수취시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나3만원 이하의 거래분에 대하여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고 사업자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간이영수증등을 수취한 경우에도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으실 수 있는 것이며 증빙불비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12.14
0
0
1234
1235
1236
1237
1238
1239
1240
1241
1242